공제번호통지서 조회

종료

‘공제번호통지서’란 소비자가 상조회사(회원사)에 매 월 납부하는 부금에 대해서 당 조합이 보증하는 내역서를 의미하며, 소비자는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의 보증내역이 포함된 공제번호 통지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상조회사(회원사)가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 및 피해보상을 진행하므로, 소비자가 실제 납부한 부금과 우리 조합에서 조회한 부금이 불일치할 경우 가입 상조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번호통지서의 조회 및 출력을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확인절차
회원사명

"생년월일" 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정보와 동일해야 함

※ 증서번호(회원번호), 회원사를 모를 경우 우리 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 1600-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