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미래에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부채로 계상하며, 이를 보험료적립금이라는 항목으로 책임준비금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보험상품의 판매 시점의 금리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고 한번 계산된 계약의 준비금은 변동하지않기 때문에 이를 원가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변경 시행될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매 결산기마다 당시의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판매 시점보다 시장금리가 하락할 경우 보험료 적립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평가당시의 시장이자율을 감안한 할인율을 적용하면 부채의 실질가치가 재무제표에 반영되는데, 이를 시가평가라고 합니다.
저축성 보험상품을 예로 들면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하면 만기에 보험회사는 납입원금에 약정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함께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때 약정한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간 차이가 존재하여 만기에 지급할 명목가치는 확정되어 있지만 결산 시점에서 평가한 금액은 할인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부채는 시간의 경과 및 화폐가치의 변화에 따라 매 시점마다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정한 기준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조업의 경우 만기일까지 부금납입을 완료한 고객에게 장례행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약정이 주된 계약이므로 선수금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가치변동요소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계 상 평가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만기 시점에 환급을 요구하는 고객이 있다 하더라도 만기일 이전에는 어느 고객이 환급을 요구할 지 알 수 없고 전체 고객 중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가에 따른 회계비용이 정보가 제공하는 효익을 초과하여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잘 관리되고 있는 회사도 있으나 대체로 상조회사는 기초자료 생성을 위한 계약 건별 수당 관리시스템의 도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 건 별 성과수수료 계산 및 지급사실의 기록, 유지수수료의 지급과 환수대상금액의 기록 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때 계약시점, 유지수수료 지급시점, 수익인식 시점 및 해약시점 등 모집수당 관련 거래가 발생한 시기마다 정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계 자율적으로 성과수수료와 유지수수료에 대한 정의와 분류, 모집수당과 해약에 관한 회계처리 방식을 제정, 권고한다면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계약체결 성과에 대한 수수료(성과수수료)와 유지관리에 대한 수수료(유지수수료)로 구분하여 성과수수료는 계약시점에 지급하고 유지수수료는 계약이 유지되는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는 계약시점에 보험회사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모집인(보험설계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계약의 유지율을 높이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경우 유지수수료 지급기간 또는 약정한 기간 내에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환수기간 내에 보험이 해지될 경우 보험회사는 잔여기간에 대한 유지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집인(보험설계사)으로부터 정해진 수수료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사는 대체로 성과수수료, 유지수수료 및 환수제도 등의 구성은 보험회사와 유사하지만 회사에 따라 모집수당의 운영방식은 다양합니다.
성과수수료만 지급하고 유지수수료 제도는 없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성과수수료의 비중이낮고 유지수수료의 비중이 높은 회사도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는 환수규정이 있는데 반해 환수규정이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성과수수료는 신계약비 회계처리에 따라 일정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유지수수료는 지급시점에 유지비 항목으로 비용처리 하고 있으나, 상조회사의 경우 성과수수료와 유지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은 없습니다.
수익이 발생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처리 방식이 손익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를 회계학에서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상조회사의 경우 모집수당(비용)을 매출(수익) 발생시점에 인식합니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는 한 건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을 당해연도의 재무제표에 반영함으로써 해당기간에 대한 재무정보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높이게 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수년 간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을때 수입으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여 모집수당을 최장 7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조회사의 경우 행사 시점에 매출이 일시에 인식되므로 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인 모집수당도 한번에 전부 비용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보험회사는 하나의 계약 건에 대해 매회 보험료가 입금될 때마다 수익(매출)을 인식하므로 신계약비를 수익과 대응되는 기간동안 비용으로 나누어 인식합니다. 다만, 종신보험과 같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할 경우 최장 7년 동안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상조업과 보험업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계약비, 모집점포 운영 직접관련 비용 등)을 지출 시점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부또는 전부를 장기선급비용(상조업)과 이연신계약비(보험업)라는 자산항목으로 계상하였다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의 근본적 성격은 ‘비용’인데, 경우에 따라서 ‘자산’ 또는 ‘부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회계의 발생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재무회계에서는 회계의 인식을 발생주의 관점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상대되는 개념은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 회계는 현금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회계처리가 수행됩니다.
반면,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거래가 있는 경우 뿐만아니라 현금거래가 없는 경우라도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라면, 그 시점에 회계처리가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조회사는 상조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에 모집인에게 모집수당(비용)을 지급하고 미래 장례 등의 발생 시점에 수익(매출)을 인식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에 신규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계약비)을 지출하고, 보험계약에 의해 수입되는 보험료를 수 년에 걸쳐
보험료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상조회사와 보험회사는 발생주의 관점에서 수익과 비용의 정확한 대응을 위하여 모집수당을 장기선급비용(상조업) 또는 이연신계약비(보험업)라는 자산 계정과목으로 처리한 후에 장례행사 시점에 판매수당(상조업)으로 비용 처리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상각(보험업)합니다. 만약, 모집수당을 지출된 시점에 전액 비용을 인식하고 상당시간이 지난 뒤에 수익을 인식하게 되면, 특정 기간의 회사 손익이 재무제표 상에 왜곡되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다수의 고객이 맡긴 금전에 대한 재산관리의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상조업에 해당하는 상조회사 중 조합에 가입한 회사는 매년 조합에 의해 신용 평가를 받고 이에 따라 공제료 및 담보금의 비율을 달리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때 신용평가 항목에는 자산운용의 건전성 항목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조업의 경우에도 부분적이나마 자산운용에 관한 자율적 규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다수의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사고가 발생한 1명의 계약자에게 해당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조회사는 특정 계약 건과 관련하여 미리 정해진 상품(서비스) 가격을 모두 지불받고 상품(서비스)을 제공한다는 점이 수익 및 부채의 인식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부채는 보험 계약 시점에서 지급할 보험금 대비 납입받을 보험료의 차이를 산정할 수 없고 보험사고의 발생시점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보험 수리적 방법을 활용하여 ‘보험료적립금’을 산정합니다.
상조업의 경우 계약시점에서 상품가격은 확정되며, 납입약정기간 도중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고객은 잔여금액을 모두 완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조업의 경우 대금을 미리 수령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순히 미리 수취한 금액만큼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만큼을 보험영업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보험계약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최대 7년의 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연신계약비 중 해지계약과 관련된 미상각신계약비는 해지 시점에서 전액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상조회사는 보험회사와 달리 해약 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회계 상의 분류와 상관없이 별도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월보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보험회사와 행사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 상조회사간의 수익인식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 상조회사의 해약 시 회계처리
차변 | 대변 | ||
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선수금 | 1,800,000 | 보통예금 | 1,440,000 |
장기선급비용 | 300,000 | ||
해외관련이익(영업외수익) | 60,000 |
또는
차변 | 대변 | ||
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선수금 | 1,800,000 | 보통예금 | 1,440,000 |
해지수익(영업수익) | 360,000 | ||
판매수당(영업비용) | 300,000 | 장기선급비용 | 300,000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자로부터 매년 납입받는 보험료 중에서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표준이율10)과 표준위험률11)(이를 ‘기초율’이라 합니다)에 의한 비용을 지출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등의 부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법정준비금을 ‘책임준비금’ 이라고 합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준비금 및 재보험료적립금, 보증준비금으로 구분해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험료적립금이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통상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면 보험료적립금을 의미합니다.
보험회사의 보험료적립금은 부채라는 성격에서는 상조회사의 선수금과 동일하지만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금액의 산정방식은 다릅니다.
보험료적립금은 보험 수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미래에 납입될 순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계산된다고 할 수 있으나, 상조회사의 선수금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월 부금을 단순한 명목가치로 누적한 금액입니다.
10) 보험사 간의 과도한 경쟁을 막고 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 당국이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
11)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의 계산 등을 위해 금융당국이 정하는 위험률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금액(보험금)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누적보험료보다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유 중인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해 상조회사는 고객에게 장례행사가 발생할 경우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가격을 모두 받고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보험업은 수많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재원으로 보험금을 지급(보장성 보험)하거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저축성 보험)하는 금융업에 해당하지만 상조업은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은 주된 사업 영역으로 보아 영업수익으로 분류하지만, 상조회사의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은 상조업의 주된 사업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합니다.
보험업의 지급여력비율인 RBC비율은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RBC비율이 200%면, 고객이 보험금을 100만원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200만원까지 내어 줄 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반대로 보험회사의 RBC비율이 100% 이하면 고객이 보험료를 내고도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업법 상 보험회사는 RBC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보험회사는1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조업의 경우 회계의 특수성과 짧은 업력으로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상조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회사 간의 비교는 무의미하므로 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 및 자본금과 같은 지표가 함께 고려되어야 회사 간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험업의 지급여력비율로 지칭되는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은 보험회사가 고객(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즉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보험업법에서는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15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수년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므로 평균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조업은 수익이 늦게 인식(행사시점에 인식)되는 회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은 대부분의 상조회사가 누적 결손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조회사의 평균지급여력비율은 100%가 되지 않습니다.
두 지표 모두 각종 리스크에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즉 일종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핵심지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지표를 산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상조업의 지급여력비율 = (선수금 + 자본총계) / 선수금 × 100
보험업의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 100
상조업의 지급여력비율은 재무상태표 상의 선수금과 자본총계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보험업의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위험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용위험액)의 규모를 측정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산출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조업과 보험업 관련 규정에서 최소자본금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주주가 상당한 수준의 투자를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금 또는 보험료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진입장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험회사의 경우 상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비해 현금지급능력이 중요하고 지급불능 상황이 되었을 때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훨씬 넓고 크기 때문에 자본금 요건을 더욱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상조업은 별도의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대부분의 비상장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 속하는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처리 기준입니다. 상조업은 보험업과 달리 고객이 납입한 부금에 상당하는 행사용역(장례서비스 등)만을 제공하고 행사발생 가능성 등을 복잡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일반기업회계 기준으로 충분히 상조회사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험업은 은행업, 증권업, 리스업 등과 같이 특수한 업종으로 분류되나 상조업은 대가를 미리 나누어서 받을 뿐 일반적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보험업과 같이 별도의 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조업과 보험업 간 상품의 특성에 있어서 유사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상품과 상조상품은 불의의 사고에 대처할 목적으로 가입한다.
② 상 조(보험)회사는 매월 일정한 상조부금(보험료)을 수취한다.
③ 약속을 이행하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미리 수취한다.
④ 약속의 이행조건을 약관으로 미리 규정한다.
그러나, 거래의 이행방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① 이행하는 약속의 형태가 보험업은 금전(보험금의 지급)이지만, 상조업은 용역(장례절차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입니다.
② 보험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보험료는 위험을 인수한 대가를 위험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이나, 상조회사의 월 부금은 위험인수가 아닌 미래에 제공하는 서비스 대금을 미리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③ 보험상품은 사고발생 시 누적납입한 보험료의 규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지만, 상조상품은 장례행사 시점에 납입하지 않은 부금잔액은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에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상품의 경우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보험료 납입총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상조상품의 경우 고객이 지불하기로 약정한 수준의 서비스
가 제공됩니다.
고객의 대금 지불에 대한 반대급부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제조업,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과 달리 보험업은 대금 지불의 대가로 약속된 금전을 지급하는 특수한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한 거래형태를 지니고 있는 업종의 경우 업종의 특성과 정부정책에 의한 의무사항 등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업종별 회계처리기준 및 감독 규정이 존재합니다.
현재 국내의 보험회사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중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2023년 이후 제1117호 ‘보험계약’으로 대체 예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조업은 그 대금의 수취형태(또는 조건)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제조업,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으로 충분히 회사의 실정을 보여줄 수 있어 별도의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개인의 사망 또는 사고로 인한 재해를 담보하는 생명보험과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중에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보험과 재산형성을 위한 저축성보험도 있는데, 저축성 보험의 경우 사고를 담보로 하는 보험의 비중은 매우 낮고 만기환급금은 100% 이상인 특징이 있습니다.
상조상품은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고객이 미래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기관에 적립하여 형성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연금보험을 포함한 저축성 보험상품과 상조상품은 공통적으로 가입 초기에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환급율이 낮고, 만기에는 환급율이 높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만기 환급시 저축성보험은 100% 이상 환급되는데 비해, 상조상품은 최대 85%가 환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조상품은 고객의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장례 또는 혼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외부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인데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에 관한 불확실성’이 언급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때 보다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살펴볼 때는 “훨씬 더 주의 깊고 다양하게 살펴보세요”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정보이용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강조사항4)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에는 회계처리방법 변경, 특수관계자 거래의 규모와 성격, 계속기업으로 존속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 등 회사의 재무정보 분석 시 유용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인은 회사가 손실 발생 등으로 유동부채나 누적 결손금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사업 활동의 지속이 불확실한 경우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으로 계속기업으로 존속여부에 관한 불확실성을 기재합니다.
금융감독원의 ‘2022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차기 이후에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기업보다 약 6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계속기업가정에 관한 감사의견의 종류
회계감사과정에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기간은 최소한 향후 1년입니다.
향후 1년 동안 자금부족 사태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거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계속기업가정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계속기업가정에 의한 재무제표가 작성된 경우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으나 재무제표에 적절히 공시되지 않은 경우 감사의견은 한정 또는 부적정으로 표명됩니다.
또한, 감사인이 계속기업 가정의 사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견거절이 표명됩니다.
4) 2014년부터 회계감사기준이 개정・시행되면서 ‘특기사항’이 ‘강조사항’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및 의견거절의 경우 재무제표에 표시된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부정이 존재한다거나 경영성과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감사의견은 어디까지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불과합니다.
적정의견을 풀어서 해석하자면 ‘감사인이 감사범위의 제한 없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한 결과 회사의 재무제표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없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었다고 판단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계감사가 회사의 모든 장부를 낱낱이 들여다 보아서 모든 부정과 오류를 찾아내고 그 결과를 감사의견에 반영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 적정의견 외 감사의견의 종류
한정의견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회계처리한 내용이 있으나 그 규모 등이 재무제표 전반을 왜곡 표시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때 또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지만 발견되지 않은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 표명합니다.
부적정의견은 기업회계기준 위반사항이 매우 중요하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인 경우 또는 계속기업가정이 부적합하거나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적절히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표명합니다.
의견거절은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며, 발견되지 않은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 표명합니다.
상조회사의 외부감사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www.ftc.go.kr/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각 상조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대상(자산총액이 500억 이상인 주식회사 등)’에 해당하는 상조회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 제18조의 2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조회사는 금융회사가 아닌 장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대가를 받는 즉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상조회사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발생할지 정해지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대가를 여러 차례에 나누어 미리 받습니다.
상조상품은 회원 입장에서 대가를 미리 나누어 지급하는 계약구조이기 때문에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명칭이 붙여졌으며,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입니다.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부금을 잘 보관하고 운용하여야 하는 측면에서는 금융회사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상조회사는 납입기간 중 또는 만기일에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수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① 부채인식 거래(골프장, 콘도)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부채가 많은 것으로 표시되는 회사로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회원권 분양금액을 부채항목인 예수보증금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이 만기일이 경과한 후에 납입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반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골프장의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예수 보증금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부채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회사를 판단하지 않듯이 상조회사도 회사의 영업현황, 회원 수의 증감추세,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지표의 변화 등을 고려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은 보증금이기 때문에 매출로 대체될 수 없고 골프클럽의 매출은 회원권 분양금액이 아닌 매회 골프장 이용료가 매출로 기록됩니다. 선수금(부금예수금)이 회원의 선택에 따라 매출로 대체된다는 점에서는 회원권 분양예수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이용 횟수만큼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선불식 이용카드의 경우에는 판매시점(계약 또는 입금시점)에 선수금 처리되었다가골프장 이용시점(행사 시점)에 매출로 대체된다는 점에서 상조회사의 선수금(부금예수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선급비용 인식 거래(보험회사)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신계약비(계약 성과수당)의 경우 상조회사의 모집수당과 유사하게 자산으로 처리 하고 비용을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험료는 일정기간 동안 균등하게 입금되지만 신계약비는 판매초기에 이루어져 신계약비의 지출, 수입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므로 선 지출된 신계약비를 이연 후 7년간 분할 상각하여 비용 처리함으로써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손익을 적정하게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사의 법인형태는 상법 상 주식회사에 해당합니다. 상법은 설립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자본금 규모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에 의하면 100원이나 1,000원의 자본금을 가진 상조회사도 설립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상조회사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정부에서는 상조회사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분류하여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상조회사는 자본금이 최소한 15억 원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조회사의 자본금 규모는 선수금 규모와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회원이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에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해약환급금의 지급이 발생하면 재무제표에서는 선수금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시점에 자산에 표시한 장기선급비용(모집수당)도 제거하게 됩니다.
이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과 제거되는 장기선급비용의 합계액이 선수금보다 작을 경우 결과적으로 상조회사는 해당 계약 건에서 수령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회계 상 이익을 얻는 상황이 발생하며, 그 차액이 해약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됩니다.
여기서 회계상 이익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동안 해당 계약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관리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실제 이익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이러한 비용은 과거에 모두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되었으므로 해약과 관련한 회계처리에서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약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상조회사는 좋은 회사일까요? 주식회사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이윤을 추구하여야 하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조회사는 꾸준히 회원 수가 증가하여야 미래에 상조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도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약이익이 크다는 것은 탈퇴회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조회사의 매출은 장례, 혼례, 여행 등 행사가 발생할 때 손익계산서 상 매출로 인식되기 때문에 1년 동안 행사를 요청한 회원이 많을수록 증가합니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의 규모에 비해 매출액이 아주 작은 상조회사는 가입 회원수는 많지만 회원 중 해당연도에 장례, 혼례, 여행 등 행사를 요청한 회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입니다.
장기선급비용에 관한 내용에서 기술한 것처럼 상조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부금을 일단 부채 항목인 선수금 또는 부금예수금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상조계약은 장례행사와 같은 상조서비스를 요청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회원이 상조회사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 부채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많은 수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조회사일수록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조회사가 부채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부실하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자산의 구성, 업력, 보유 회원 수, 회원증감율, 매출액 및 영업손익의 추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자금은 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 항목으로 분류되며, 주식회사의 형태가 아닌 단체(예를 들면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의 지분을 취득 하였을 때 출자금으로 분류합니다. 상조회사의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출자금은 그 상조회사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제조합의 지분 출자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주식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또는 지분법주식 등의 계정과목으로 표시합니다.
상조회사가 회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시점에 자산항목인 장기선급비용으로 기록합니다.
장기선급비용은 장례행사가 발생하여 선수금이 줄어들고 매출로 인식될 때 장기선급비용 중 해당 계약 건에 관련된 금액만큼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 하게 됩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부실한 상조회사의 회원이 입게 되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모든 상조회사가 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체결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조회사가 관련 규정에 의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선수금의 50% 또는 공제계약에 의한 일정 비율)은 재무상태표 상 비유동자의 예치금(투자자산 또는 기타비유동자산)에 기록됩니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부금은 수개월(36개월, 60개월, 120개월 등)동안 나뉘어져 회사에 입금되지만 계약 건당 지급하는 회원모집수당은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부금납입기간 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 지불됩니다.
그 외 회사운영에 필요한 일반관리비(인건비, 임차료 등)를 추가 지출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계약 1건당 계약초기의 현금흐름은 적자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이 활발한 상조 회사의 경우 그만큼 모집수당과 운영비용의 지출규모도 크므로 자산의 증가 속도가 부채의 증가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
‘할부거래법’에 의하면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 말소가 되거나, 등록이 취소되면 공제조합, 은행 등 피해 보상기관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상조회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모든 상조회사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동 보험 계약에 의해 폐업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상조회사의 회원은 은행 또는 조합에 신고가 된 소비자의 누적금액의 약 50%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소비자는 50%의 소비 자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것 외에 ‘내상조그대로’를 이용해 서비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납입액의 50%)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상조회사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후 가입한 상조회사에 납입하면, 향후 장례가 발생할 경우 이전에 피해소비자가 납입한 부금을 가입한 상조회사로부터 100%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현재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한 담보금 납부입니다.
두 번째는 은행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관과의 예치계약을 통한 담보금 예치입니다.
세 번째는 은행과의 지급 보증계약이며 네 번째는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입니다.
<선수금 보전 조치 기관 현황>3)
선수금 보전 조치 기관 | 가입 사 |
공제조합 | 36 |
은행 | 41 |
계 | 77* |
* 2023년 12월 말 기준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회사의 담보금은 대부분 재무상태표의 ‘비유동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항목의 상조보증위탁금(또는 예치보증금 등)으로 표시되며, 이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한 출자금이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항목의 출자금(또는 매도가능증권) 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석에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과 세부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예치한 상조회사의 담보금은 대부분 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 – 당좌자산’의 단기금융상품으로 표시되며, 주석에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는 사실과 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조회사들은 고객으로 받은 부금으로 수익형 부동산(임대 부동산), 장례식장을 매입하거나, 주식・채권・정기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조회사들의 자산 매입 및 투자 현황은 재무상태표 투자자산 및 유형자산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내상조찾아줘 누리집
상조회사는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면 규모별로 정해진 기준(공제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에 3가지 성격의 자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출자금입니다.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납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담보금이며 세 번째는 공제료입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한 상조회사는 매월 담보금과 공제료를 의무적으로 조합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자금과 담보금은 ‘할부거래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전하여야 할 금액이며, 공제료는 공제조합의 운영비를 충당하고 피해보상 재원으로 적립하기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성격입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등록취소나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피해보상을 해야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출자금, 담보금 및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해당 조합원사의 회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총 지급하여야 할 공제금(피해보상금) 규모가 폐업한 조합원이 공제조합에 납입한 출자금과 담보금의 합계액보다 크면 조합이 피해보상을 위해 매년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으로 피해보상을 하고, 책임준비금을 초과하여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경우 공제조합 내의 다른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재원으로 보상하게 되므로 그만큼 공제조합의 피해 보상 능력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건전성은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상조회사의 안정성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조회사라 할지라도 상조업 특성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이를 수 있고 그렇다고 곧 폐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조합이 자본잠식인 조합원들을 보증하고 있다는 것이 곧 공제조합이 부실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제조합은 피해보상을 위해 매년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고 담보율을 상향하여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있으며 우수한 조합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은 누적 부금납입액과 자본총액을 합한 금액을 누적 부금납입액으로 나누어 구하는데,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도・폐업 등 상조 관련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넘지 못하면 폐업했을 때 기존 자산으로 선수금 전부를 보전해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86.7%였던 전체 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 평균치가 2022년 97%로 개선되었습니다.
지급여력비율(%) = (누적 부금납입액 + 자본총액) ÷ 누적 부금납입액
<예시> 고객이 납입한 누적 부금이 50억이고, 자본금이 5억 누적 결손이 10억인 A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
A상조회사 지급여력비율(%) = (50억 + 5억 - 10억) ÷ 50억= 90%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높고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는 외부로부터 새로운 투자를 받지 않는 이상 계속 존속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 기업 재무 분석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상조회사의 자본금은 ‘할부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자본금 요건인 15억 원 수준이어서 운영초기부터 일정기간 업력이 누적되기전까지는 서비스 제공건수가 많지 않아 선수금 부채는 늘어나는데 반해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쉽게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잠식에 이른 상조회사라고 반드시 유지가 어려운 상태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부금을 어떻게 보관, 사용 그리고 운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상조회사마다 자산 건전성은 서로 다를수 있고 새롭게 회원을 유치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기존 회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부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현금흐름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조회사를 살펴볼 때는 자본잠식 상태에 놀라기 보다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익성 있는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지2)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조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25일 이후에는 모든 상조회사가 자본금 규모를 15억 원 으로 늘리도록 ‘할부거래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조회사 등록요건의 강화는 상조회사의 주주 및 경영진이 소액의 자기자본(자본금)으로 법인을설립한 후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감소시키기 위한 소비자보호조치의 일환입니다.
1) 회사가 결손 누적으로 인해 자본금이 감소한 상태.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 하게 됨. 회사가 결손이 발생하고 있지만 누적 결손액이 자본금보다 작은 경우를 일부 자본 잠식 상태라고 함
2) 상조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금으로 사옥, 임대용 부동산, 장례식장을 매입하기도 하고 자회사를 만들어 자산을 운영하고 있음
‘자본잠식인 회사는 재무건전성이 나쁘다’는 말은 기업 재무분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특히 완전 자본잠식(자기자본금액이 음수(-)인 상황)인 회사는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도 부채를 전부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무건전성을 판단할 때는 운전자금(일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인건비, 재료비, 세금, 지급수수료 등)의 변제가능성과 차입금(장단기차입금, 사채 등)의 변제가능성에 따라 단기부채상환능력과 장기부채상환능력으로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조회사의 경우 회원모집을 위한 노력이 투입된 시점(광고 및 계약유치활동)으로부터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장례행사 발생)까지 상당한 기간 차이가 존재하므로 그 사이에 매출(수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모집인에게 지급된 모집수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출금액은 손익계산서에 발생 즉시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그 결과 회원 수가 일정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은 상조회사는 대부분 수년간 누적된 적자 규모가 자본금을 넘어 완전 자본 잠식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상조회사의 재무제표상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금예수금은 1년 이내에 전액 상환 하여야 할 부채가 아니므로 상조회사의 부금예수금은 장기성부채를 의미하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조회사가 자본잠식이라는 사실이 곧 단기적으로 재무적인 위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조회사는 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부금을 행사가 치러질 때까지 손익계산서의 매출로 기록하지 못하고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원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비해 행사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적자가 발생하면서 부채는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를 보이는 경향이 많고 그 결과 부채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즉, 상조회사의 적자는 선불식 할부거래를 업으로 하는 상조회사의 회계처리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상조회사는 모두부실 상조회사’라는 논리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따라야 하는 기업회계기준(일반기업 회계기준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재화의 판매자 또는 용역의 제공자가 수익(매출)을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은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입니다.
상조회사의 경우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장례물품과 장례의 전으로 구성되므로 장례행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부금을 매출로 기록할 수 없습니다.
상조회사의 이익은 장례행사가 치러질 때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상조 가입 계약 후 부금의 수령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지 못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회계처리 특징으로 인해 왕성한 영업활동에 비해 장례행사 발생건수가 적은 상조회사 일수록 영업 및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임직원급여, 사무실임차료, 광고선전비 등) 규모가 장례행사 등을 통해 반영되는 실현이익(행사매출 – 행사비용) 규모를 초과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회사마다 운영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조회사는 회원 수가 많고 업력이 오래될수록 매년 발생하는 장례행사건수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실현이익의 규모가 늘어나 영업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서비스(용역)나 물품(재화)에 대한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서비스나 물품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돈은 미리 내고 서비스나 물건은 나중에 받는 계약을 ‘할부거래법’ 제2조에서는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