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납입)내역 확인 및 보증공제증서 출력을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 보증(납입)내역 조회는 계약을 유지 중인 구화에 한하며, 결합상품에 가입하신 고객님께서는 결합 관련 납입금을 제외한 상조납입금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보증공제증서는 고객님께서 납입하신 회비를 우리 조합이 보증함을 알려드리는 문서입니다.
※ 관련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7항
※ 회원사를 모를 경우 우리 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담센터 1566-2530 / 고객 상담센터 1600-1226
피해보상금지급확인서의 조회 및 출력을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회원사를 모를 경우 우리 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 전담센터 1566-2530 / 고객 상담센터 1600-1226
우리나라 상조업은 향후 발생할 장례 또는 혼례에 대한 준비로 소비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추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식할부거래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상조 서비스를 받기 전에 갑자기 폐업 또는 부도처리 되는 상조회사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상조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 및 보상하고,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조보증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2010년 9월 30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