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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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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01.06
조회수 2891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699787521)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가치 평가방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순자산가치의 100%로 주식가치를 평가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사실상 기업의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익력을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현재의 재무상태만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주식가치 평가와 관련해 3년 연속 결손 법인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순자산가치 100%로 평가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예규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3년 연속 결손기업에 대해 순자산가치의 100%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2018년 2월 13일에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있습니다.





이 때의 시행령 개정으로 3년 연속 결손기업은 순자산가치의 100%로 평가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7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이 신설된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주식가치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을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를 주식가치로 할 것을 신설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기업을 가정하여 개정 전 상증법 상 주식가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가치 평가액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개정 전 법에 따르면 1주당 가중평가치가 아닌 순자산가치의 100%인 1주당 10만원으로 평가됩니다.





유사하지만 특정 연도의 당기순이익이 다른 회사를 가정하여 주식가액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거의 비슷한 규모의 회사인데 직전 1년 전 사업연도의 흑자로 인해 과거 법에 따르면 주식가치가 가중평균가치인 4만원으로 평가가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중 1개연도의 당기순이익의 작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1주당 평가 가치가 3년 연속 매년 5백만원 적자인 기업은 10만원, 직전년도는 5백만원 흑자, 그 이전 2년간은 5백만원 적자인 기업은 4만원으로 평가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한 사례는 모두 순손익가치가 0원으로 같지만, 과거의 규정에 따르면 3년 연속 적자 기업이 순자산가치의 100%금액으로 평가되므로 2년 연속 적자인 기업보다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가치의 인위적인 조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두 회사 모두 1주당 8만원으로 평가됩니다.


주식가치의 하한선을 순자산가치 80%로 새롭게 규정한 2017년 2월에 상증세법 시행령이 시행된 후 그 후속 조치로 사실상 의미없는 3년 연속 결손기업에 대한 순자산가치 100% 평가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주식가치 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연속 결손기업처럼 미래가치의 측정이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100%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상황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적자 여부에 따라서 주식평가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순자산가치가 매우 높은 기업이 의도적으로 연속 적자를 내는 방법으로 상증법 상 주식가치를 낮추고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에서는 실질가치가 유사한 비상장기업 간 차이가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순자산가치의 100%로 평가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순이익이 낮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현행 방식의 맹점을 제거하기 위해 순자산가치의 80% 평가라는 주식가치 하한선을 도입하였습니다.


오늘은 과거 세법 개정에 따른 3년 연속 결손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의 변화를 다시 되짚어 보았습니다.

어느 시기나 그러했지만 비상장회사의 대주주는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자산을 승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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