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심청이네 사전증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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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4.01
조회수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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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증여와 상속세 - 심청이 아버지는 사돈지간인 놀부 아버지의 장례 후 여러 가지 행정 절차로 인해 바쁜 놀부를 지켜보면서 상속재산을 생전에 자녀들에게 나눠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청이 아버지는 상속 경험이 있는 놀부와 사전증여에 대해 상의해 보았다.
심청이네 가족은 부모님 슬하에 딸 셋이 있고 모두 결혼하였다. 첫째 딸은 무주택자이고, 둘째 딸과 셋째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청이네 가족 구성은 아래와 같다. <청이네 가족> 놀부는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장인어른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설명했다. 놀부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10%~50%로 같지만, 상속공제액이 증여공제액보다 크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다. 다만,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한다면 사전증여가 절세에 유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전증여 후 10년 이내(사위며느리 5년)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게 되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놀부는 청이 아버지가 사전 증여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이 아버지에게 상속재산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쭈었다. 청이 아버지는 시세 약 7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자동차 1대가 있고, 연금을 받고 계신다. 놀부는 청이 가족의 경우 상속공제가 최소 10억 원(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까지 가능하므로 상속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시가기준 부동산 가치가 10억 원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상속세 부담은 없다는 의미이다. 만약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는 시세 약 16억 원까지는 사전증여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부담이 거의 없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 시가가 16억 원인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시세의 약 60% 수준인 9.6억 원 정도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상속부동산의 가치는 시가 평가를 통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동일 단지 내 비슷한 아파트의 거래가 상속일 전후 6개월간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상속 부동산 평가가 가능하다. 만약 청이 아버지 소유 아파트가 이에 해당한다면 기준시가로 상속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놀부 아버지가 소유한 아파트의 경우 상속일 전후 6개월간 단지 내 거래가 없어 기준시가로 아파트 가액을 평가해 상속세 신고를 했다.
한편, 청이 어머니가 주택을 배우자 상속으로 받은 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자녀 세 명이 민법상 상속 비율(1:1:1)에 따라 상속받게 된다면 상속공제액이 최소 5억 원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세 자녀가 협의해서 상속주택은 무주택자인 장화가 상속받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장화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가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향후 상속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족 간 협의 분할이 민법상 법정상속 비율에 따른 분할 우선한다. 민법상 상속재산의 분할은 고인의 유언에 따르고,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 간 협의 분할을, 협의 분할이 안 되면 민법상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된다.
놀부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일반인들에게 용어가 생소하고 보유재산, 가족관계,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무수히 많은 사례와 과세 유불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끝. [붙임]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상속세 vs 증여세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