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면 회원들이 낸 회비는 어떻게 되나요? |
관리자
작성일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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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에 의하면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 말소가 되거나, 등록이 취소되면 공제조합, 은행 등 피해 보상기관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상조회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모든 상조회사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동 보험 계약에 의해 폐업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상조회사의 회원은 은행 또는 조합에 신고가 된 소비자의 누적금액의 약 50%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소비자는 50%의 소비 자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것 외에 ‘내상조그대로’를 이용해 서비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납입액의 50%)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상조회사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후 가입한 상조회사에 납입하면, 향후 장례가 발생할 경우 이전에 피해소비자가 납입한 부금을 가입한 상조회사로부터 100%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