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지는 재무제표 어디에 나타나는지요? |
||||||||
관리자
작성일 2024.03.28
조회수 18
|
||||||||
상조회사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현재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한 담보금 납부입니다. 두 번째는 은행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관과의 예치계약을 통한 담보금 예치입니다. 세 번째는 은행과의 지급 보증계약이며 네 번째는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입니다. <선수금 보전 조치 기관 현황>3)
* 2023년 12월 말 기준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회사의 담보금은 대부분 재무상태표의 ‘비유동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항목의 상조보증위탁금(또는 예치보증금 등)으로 표시되며, 이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한 출자금이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항목의 출자금(또는 매도가능증권) 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석에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과 세부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예치한 상조회사의 담보금은 대부분 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 – 당좌자산’의 단기금융상품으로 표시되며, 주석에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는 사실과 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조회사들은 고객으로 받은 부금으로 수익형 부동산(임대 부동산), 장례식장을 매입하거나, 주식・채권・정기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조회사들의 자산 매입 및 투자 현황은 재무상태표 투자자산 및 유형자산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내상조찾아줘 누리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