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상조회사가 자본잠식인데, 이런 상조회사들을 보증하고 있는 공제조합도 부실한 건가요? |
관리자
작성일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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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는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면 규모별로 정해진 기준(공제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에 3가지 성격의 자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출자금입니다.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납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담보금이며 세 번째는 공제료입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한 상조회사는 매월 담보금과 공제료를 의무적으로 조합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자금과 담보금은 ‘할부거래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전하여야 할 금액이며, 공제료는 공제조합의 운영비를 충당하고 피해보상 재원으로 적립하기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성격입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등록취소나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피해보상을 해야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출자금, 담보금 및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해당 조합원사의 회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총 지급하여야 할 공제금(피해보상금) 규모가 폐업한 조합원이 공제조합에 납입한 출자금과 담보금의 합계액보다 크면 조합이 피해보상을 위해 매년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으로 피해보상을 하고, 책임준비금을 초과하여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경우 공제조합 내의 다른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재원으로 보상하게 되므로 그만큼 공제조합의 피해 보상 능력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건전성은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상조회사의 안정성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조회사라 할지라도 상조업 특성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이를 수 있고 그렇다고 곧 폐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조합이 자본잠식인 조합원들을 보증하고 있다는 것이 곧 공제조합이 부실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제조합은 피해보상을 위해 매년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고 담보율을 상향하여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있으며 우수한 조합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