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산업지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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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정보공개 내용 중 “지급여력 비율”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비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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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3.28
조회수 21

지급여력비율은 누적 부금납입액과 자본총액을 합한 금액을 누적 부금납입액으로 나누어 구하는데,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도・폐업 등 상조 관련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넘지 못하면 폐업했을 때 기존 자산으로 선수금 전부를 보전해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86.7%였던 전체 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 평균치가 2022년 97%로 개선되었습니다.


지급여력비율(%) = (누적 부금납입액 + 자본총액) ÷ 누적 부금납입액


<예시> 고객이 납입한 누적 부금이 50억이고, 자본금이 5억 누적 결손이 10억인 A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


A상조회사 지급여력비율(%) = (50억 + 5억 - 10억) ÷ 50억=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