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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이 높고 자본잠식인 상조회사는 계속 유지가 어려운 회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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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3.28
조회수 28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높고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는 외부로부터 새로운 투자를 받지 않는 이상 계속 존속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 기업 재무 분석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상조회사의 자본금은 ‘할부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자본금 요건인 15억 원 수준이어서 운영초기부터 일정기간 업력이 누적되기전까지는 서비스 제공건수가 많지 않아 선수금 부채는 늘어나는데 반해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쉽게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잠식에 이른 상조회사라고 반드시 유지가 어려운 상태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부금을 어떻게 보관, 사용 그리고 운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상조회사마다 자산 건전성은 서로 다를수 있고 새롭게 회원을 유치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기존 회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부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현금흐름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조회사를 살펴볼 때는 자본잠식 상태에 놀라기 보다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익성 있는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지2)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조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25일 이후에는 모든 상조회사가 자본금 규모를 15억 원 으로 늘리도록 ‘할부거래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조회사 등록요건의 강화는 상조회사의 주주 및 경영진이 소액의 자기자본(자본금)으로 법인을설립한 후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감소시키기 위한 소비자보호조치의 일환입니다.



1) 회사가 결손 누적으로 인해 자본금이 감소한 상태.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 하게 됨. 회사가 결손이 발생하고 있지만 누적 결손액이 자본금보다 작은 경우를 일부 자본 잠식 상태라고 함

2) 상조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금으로 사옥, 임대용 부동산, 장례식장을 매입하기도 하고 자회사를 만들어 자산을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