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과 보험업은 거래방식이 매우 유사하게 보이는데 각각 다른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관리자
작성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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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은 은행업, 증권업, 리스업 등과 같이 특수한 업종으로 분류되나 상조업은 대가를 미리 나누어서 받을 뿐 일반적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보험업과 같이 별도의 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조업과 보험업 간 상품의 특성에 있어서 유사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상품과 상조상품은 불의의 사고에 대처할 목적으로 가입한다. ② 상 조(보험)회사는 매월 일정한 상조부금(보험료)을 수취한다. ③ 약속을 이행하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미리 수취한다. ④ 약속의 이행조건을 약관으로 미리 규정한다. 그러나, 거래의 이행방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① 이행하는 약속의 형태가 보험업은 금전(보험금의 지급)이지만, 상조업은 용역(장례절차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입니다. ② 보험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보험료는 위험을 인수한 대가를 위험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이나, 상조회사의 월 부금은 위험인수가 아닌 미래에 제공하는 서비스 대금을 미리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③ 보험상품은 사고발생 시 누적납입한 보험료의 규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지만, 상조상품은 장례행사 시점에 납입하지 않은 부금잔액은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에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상품의 경우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보험료 납입총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상조상품의 경우 고객이 지불하기로 약정한 수준의 서비스 가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