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에서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처럼 상조업에서도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할 필요가 있나요? |
관리자
작성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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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미래에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부채로 계상하며, 이를 보험료적립금이라는 항목으로 책임준비금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보험상품의 판매 시점의 금리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고 한번 계산된 계약의 준비금은 변동하지않기 때문에 이를 원가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변경 시행될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매 결산기마다 당시의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판매 시점보다 시장금리가 하락할 경우 보험료 적립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평가당시의 시장이자율을 감안한 할인율을 적용하면 부채의 실질가치가 재무제표에 반영되는데, 이를 시가평가라고 합니다. 저축성 보험상품을 예로 들면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하면 만기에 보험회사는 납입원금에 약정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함께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때 약정한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간 차이가 존재하여 만기에 지급할 명목가치는 확정되어 있지만 결산 시점에서 평가한 금액은 할인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부채는 시간의 경과 및 화폐가치의 변화에 따라 매 시점마다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정한 기준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조업의 경우 만기일까지 부금납입을 완료한 고객에게 장례행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약정이 주된 계약이므로 선수금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가치변동요소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계 상 평가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만기 시점에 환급을 요구하는 고객이 있다 하더라도 만기일 이전에는 어느 고객이 환급을 요구할 지 알 수 없고 전체 고객 중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가에 따른 회계비용이 정보가 제공하는 효익을 초과하여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