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의 선수금과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유사한 의미인가요? |
관리자
작성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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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자로부터 매년 납입받는 보험료 중에서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표준이율10)과 표준위험률11)(이를 ‘기초율’이라 합니다)에 의한 비용을 지출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등의 부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법정준비금을 ‘책임준비금’ 이라고 합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준비금 및 재보험료적립금, 보증준비금으로 구분해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험료적립금이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통상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면 보험료적립금을 의미합니다. 보험회사의 보험료적립금은 부채라는 성격에서는 상조회사의 선수금과 동일하지만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금액의 산정방식은 다릅니다. 보험료적립금은 보험 수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미래에 납입될 순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계산된다고 할 수 있으나, 상조회사의 선수금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월 부금을 단순한 명목가치로 누적한 금액입니다. 10) 보험사 간의 과도한 경쟁을 막고 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 당국이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 11)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의 계산 등을 위해 금융당국이 정하는 위험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