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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과 보험상품의 중도해약으로 발생하는 위약금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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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29

보험회사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만큼을 보험영업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보험계약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최대 7년의 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연신계약비 중 해지계약과 관련된 미상각신계약비는 해지 시점에서 전액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상조회사는 보험회사와 달리 해약 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회계 상의 분류와 상관없이 별도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월보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보험회사와 행사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 상조회사간의 수익인식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 상조회사의 해약 시 회계처리

차변

대변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선수금

1,800,000

보통예금

1,440,000



장기선급비용

300,000



해외관련이익(영업외수익)

60,000


또는

차변

대변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선수금

1,800,000

보통예금

1,440,000



해지수익(영업수익)

360,000

판매수당(영업비용)

300,000

장기선급비용

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