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과 보험상품의 중도해약으로 발생하는 위약금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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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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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만큼을 보험영업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보험계약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최대 7년의 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연신계약비 중 해지계약과 관련된 미상각신계약비는 해지 시점에서 전액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상조회사는 보험회사와 달리 해약 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회계 상의 분류와 상관없이 별도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월보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보험회사와 행사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 상조회사간의 수익인식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 상조회사의 해약 시 회계처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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