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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과 보험업의 부채의 인식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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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23

보험회사는 다수의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사고가 발생한 1명의 계약자에게 해당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조회사는 특정 계약 건과 관련하여 미리 정해진 상품(서비스) 가격을 모두 지불받고 상품(서비스)을 제공한다는 점이 수익 및 부채의 인식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부채는 보험 계약 시점에서 지급할 보험금 대비 납입받을 보험료의 차이를 산정할 수 없고 보험사고의 발생시점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보험 수리적 방법을 활용하여 ‘보험료적립금’을 산정합니다.


상조업의 경우 계약시점에서 상품가격은 확정되며, 납입약정기간 도중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고객은 잔여금액을 모두 완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조업의 경우 대금을 미리 수령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순히 미리 수취한 금액만큼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