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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와 보험회사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을 최초에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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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24

상조업과 보험업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계약비, 모집점포 운영 직접관련 비용 등)을 지출 시점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부또는 전부를 장기선급비용(상조업)과 이연신계약비(보험업)라는 자산항목으로 계상하였다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의 근본적 성격은 ‘비용’인데, 경우에 따라서 ‘자산’ 또는 ‘부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회계의 발생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재무회계에서는 회계의 인식을 발생주의 관점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상대되는 개념은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 회계는 현금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회계처리가 수행됩니다. 

반면,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거래가 있는 경우 뿐만아니라 현금거래가 없는 경우라도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라면, 그 시점에 회계처리가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조회사는 상조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에 모집인에게 모집수당(비용)을 지급하고 미래 장례 등의 발생 시점에 수익(매출)을 인식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에 신규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계약비)을 지출하고, 보험계약에 의해 수입되는 보험료를 수 년에 걸쳐 

보험료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상조회사와 보험회사는 발생주의 관점에서 수익과 비용의 정확한 대응을 위하여 모집수당을 장기선급비용(상조업) 또는 이연신계약비(보험업)라는 자산 계정과목으로 처리한 후에 장례행사 시점에 판매수당(상조업)으로 비용 처리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상각(보험업)합니다. 만약, 모집수당을 지출된 시점에 전액 비용을 인식하고 상당시간이 지난 뒤에 수익을 인식하게 되면, 특정 기간의 회사 손익이 재무제표 상에 왜곡되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