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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약에 대비하여 모집수당을 한번에 지급하지 않고 일부는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하는데, 상조회사의 모집수당의 경우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와 회계처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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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28

보험회사의 경우 계약체결 성과에 대한 수수료(성과수수료)와 유지관리에 대한 수수료(유지수수료)로 구분하여 성과수수료는 계약시점에 지급하고 유지수수료는 계약이 유지되는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는 계약시점에 보험회사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모집인(보험설계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계약의 유지율을 높이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경우 유지수수료 지급기간 또는 약정한 기간 내에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환수기간 내에 보험이 해지될 경우 보험회사는 잔여기간에 대한 유지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집인(보험설계사)으로부터 정해진 수수료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사는 대체로 성과수수료, 유지수수료 및 환수제도 등의 구성은 보험회사와 유사하지만 회사에 따라 모집수당의 운영방식은 다양합니다. 

성과수수료만 지급하고 유지수수료 제도는 없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성과수수료의 비중이낮고 유지수수료의 비중이 높은 회사도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는 환수규정이 있는데 반해 환수규정이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성과수수료는 신계약비 회계처리에 따라 일정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유지수수료는 지급시점에 유지비 항목으로 비용처리 하고 있으나, 상조회사의 경우 성과수수료와 유지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