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상조회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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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07.28
조회수 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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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 3일장부터 안치, 그 후 행정절차까지 지원하는 상장례 전문 플랫폼- (사진 : 상조라이브러리 3일장 이야기) 상조회사는 장례/혼례에 필요한 각종 물품과 인력 서비스(의전 도우미, 장례지도사 등)를 제공하여 의식이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상조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우리나라 상조회사는 일본의 상조회사를 벤치마킹하여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장례/혼례에만 국한되어 있는 일본의 상조회사와 달리 크루즈, 여행, 어학연수 등 다양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상조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된 상조회사와 그렇지 않고 제도권 밖에서 운영하는 상조회사로 나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된 상조회사는 법인고객과의 제휴(BtoB)를 통해 후불식 상품을 판매하며 개인 소비자(BtoC)를 대상으로는 주로 선불식 상품을 판매한다. 미처 미리 가입하지 못한 소비자에게는 후불식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상조회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선택하면 되는지 알아보자. “상조 산업 현황, 매년 가입자 증가하며 건전 회사 위주로 재편” (자료 출처 : 2025년 3월 말 기준, 공정위 정보공개자료) 할부거래법 적용을 받아 제도권 안에서 운영되는 선불식 상조회사는 현재 총 76개, 선수금(고객이 낸 월불입금 총액)은 약 10조 3,348억 원이다. 가입자 수는 약 960만 명이다. (공정위 정보공개, 2025년 3월 말 기준) 2018년부터 매년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상조회사 수가 감소한 것은 자본금 15억 원 증액 요건 등에 따라 건전한 상조회사 위주로 업계가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할부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고 후불식 상품만 판매하는 상조회사의 경우 별도의 통계 수치가 없으며,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고 있어 매출 규모나 회사 수 등을 추산하기가 어렵다.
상조회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상조회사는 개인의 몫이 되어버린 장례를 지원하는 상장례 전문 플랫폼” 갑자기 가족의 죽음을 맞게 되면 슬픔과 함께 이른바 멘붕 상태의 혼란이 온다. 과거에는 대가족 문화였기 때문에 집안 어른들과 주변 이웃들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러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핵가족화, 1인 가구, 도시화 등으로 예전처럼 가족과 이웃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졌고 장례는 개인의 몫이 되었다. 상조회사는 장례 발생 시 처음부터 끝까지 상주 곁에서 도움을 준다. 장례가 발생하면 상조회사는 사전에 계약한 내용에 따라 상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사전에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상조서비스를 신청,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조회사에서 파견된 장례지도사는 경황이 없고 정보가 부족한 상주와 유족을 대신해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등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도와준다. 이 외에도 사망진단서 발급, 화장장 예약 등 세세한 절차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를 경우 빈소 예약, 절차, 용품 구매, 장례식 진행 등에 관해 처리해야 한다. 상조회사는 이 모든 절차를 대신 진행해 유가족이 고인을 추모하고 슬픔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소형차 1대 값의 장례비용, 상조회사 없이 혼자 치를 수 있을까요?” (장례식 비용 비교 출처 : 상조라이브러리, 사례별 장례식 비용 비교) 상조 상품은 수의, 관, 빈소 설치물(꽃, 향, 제기) 등이 포함된 장례 물품과 접객 도우미, 장례지도사 등의 인력 서비스로 구성된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상조 상품 외에도 빈소(장례식장), 접객 음식, 화장장, 안치 장소 등의 항목이 추가로 필요하다. 장례는 일생에 평균 2~4회 정도 일어나는 일이며 필요한 예산 규모나 빈도가 중소형 자동차 구매비용과 비슷하다. 상조 라이브러리를 통해 공유된 사례를 참고해 보면 조문객 200명 전후일 때 장례 총비용은 약 1,600~2,8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다. 장례 비용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 또는 가족에게 언젠가는 꼭 발생하는 일이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꺼리고 크게 관심 두지 않는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상을 당한 뒤 급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가지를 쓰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죽음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갖고 미리 준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등 웰다잉 문화가 확산하면서 상조회사에 사전 상담을 받고, 상조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을 당한 지인의 조문하러 갔다가 지인이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해당 상조회사에 연락하는 사례도 제법 많다.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모든 과정을 혼자 준비하고 결정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상조회사가 왜 필요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장례식장을 통해 급하게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겠지만, 상조회사의 이름을 내걸고 이미 많은 장례 후기를 남긴 상조회사의 서비스는 급히 준비한 것과는 비교하기가 어렵다. “나 자신과 가족의 장례, 미리 설계하세요!” 대부분 일반 장례식장에서 치러지는 3일장만 생각하기 쉬운데 최근에는 가족장, 수목장, 종교장, 음악장 등 다양한 종류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다. 다양한 가족 형태와 인식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가족들이 원하는 장례에 대해 미리 의논하고 상조회사를 통해 상담받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상조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기성 상품 외에 맞춤형 상품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미리 선택한다면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해 비용을 절약하고 예산에 맞춰 합리적으로 장례를 준비할 수 있다. 한편, ‘최저가 상품’이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아무 상조회사의 상품에 가입한다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 오히려 더 비싼 값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상품에 포함된 옵션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바가지 쓰지 않고 상을 치를 수 있다. 여러 상조회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과 부가적인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맞는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해 보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할수록 비용은 줄어들고, 서비스 만족도는 높아진다는 점을 잊지 말자 “상조회사,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상조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최소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회비를 내야 하고 오랜 기간 뒤에 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조회사 선택이 중요하다. 그런데 어떤 상조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소비자가 알아보기 또한 쉽지 않다. 몇 가지 항목을 꼭 확인해 상조회사 선택에 참고해 보자.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자본금 15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폐업 시 소비자 피해 보상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다. 등록된 상조회사들에 대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 메뉴 또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내상조찾아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후불제 상조회사나 협동조합 방식의 상조회사는 법 적용을 받는 상조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상조회사 선택에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상조회사를 살펴보는 것도 선택에 도움이 된다. CCM 인증을 받은 상조회사는 2025년 현재 기준 총 13개 사이다. * CCM인증이란,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뤄지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다. [참고] CCM 인증을 받은 13개의 상조회사 정부가 인증한 상조협회에 가입한 상조회사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고려할 수 있다. 2025년 7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한 상조협회는 (사)한국상조산업협회와 (사)대한상조산업협회 총 2곳이다. 후불제 상조회사와 협동조합 방식의 상조회사는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 밖에도 장례 실적이 충분한지 알아보고, 오랫동안 업력을 다져오면서 영업 중인 회사인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사용자들의 실제 후기와 평판을 검색해 볼 수도 있다. 장례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상조회사를 고를 때 재무 상태를 고려하는 경우, 상조회사의 재무제표는 일반 기업과 달리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상조회사의 재무제표는 최소한의 참고용으로 활용하기를 권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조산업연구소에 있는 선불식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를 참고하면 도움이된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조사대행 기관인 엠브레인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인남녀 1천명 중 약 84.3%가 나 또는 가족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것인지 계획을 세우거나 직접적인 준비를 한 것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제는 상장례 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피할 수 없다면 잘 준비해 후회없는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례식장에서 알아서 다 해줘. 라는 마음으로 상이 발생했을 때 급하게 결정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와 가족의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 순간을 조금이라도 미리 준비하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상조회사를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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