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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조계약에 전자상거래법 적용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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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12.24
조회수 285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조계약에

전자상거래법 적용에 대한 논의

 

 

항간에 전자상거래 형태로 계약된 상조계약은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어중도 해지 시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납부한 선수금의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없이 선수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조계약 체결에 따라 부가혜택으로 서비스재화 등을 이용한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은 공제함)


하지만상조계약에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조업 영위가 불가능하고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중복으로 체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한 제21대 국회 유동수 의원 대표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의안번호 제2112104발의연원일 2021.8.18.) 3조 제6항을 보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조제4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상조계약은 전자상거래법 적용에 예외를 두었다.


위와 같이 전자상거래법 적용 예외를 두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다.

※ 출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104발의연원일 2021.8.18.)




① 상조서비스의 경우 계약체결 및 선수금 납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시점에야 비로소 서비스 공급이 개시되는 특성이 있는데이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판매되어 그 공급계약(선불식 할부거래)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면현행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상조서비스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다시 말해사망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가능해져 사실상 상조영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② 또한, 온라인으로 판매된 상조서비스 공급계약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면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는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24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27조에 따라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판매한 상조회사는 두 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중복 체결하는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음




③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조서비스 공급계약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해서는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안 제35조)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위의 문제점들을 보면,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방식과 보험과 유사한 장기계약인 상조 계약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여기부터의 내용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조 계약에 전자상거래법 적용’ 건에 대해 검토한 변호사 의견을 반영하였음



전자상거래법이 예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의 경우 계약 체결 후 급부가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제공하는 단발성 계약을 전제로 하며비대면 거래의 특성 상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 비대칭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햬 등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 및 보호를 위하여 청약 및 전액 환급 등의 수단을 전자상거래법에 마련한 것이다.

 

이에 반해 상조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급부인 용역의 제공이 보통 수년에서 수십년 후에 제공되는 장기 계속적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존속할 수 있는지재무의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의 위험 요소가 있어 이에 대하여 선수금 보전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이 할부거래법에 마련되어 있다.

 

상조 계약의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할부거래법에서 청약 철회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규율하고상조 계약이 보험 계약과 마찬가지로 회원 관리 및 모집 수당 등 초기 비용이 지출되는 장기 계약이므로할부거래법 역시 해약환급금 산정 시 일정 비용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의 일률적인 전액 환급 기준을 적용한다면 사업자 비용 부담 증가 및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상조 사업의 재무 안정성을 해치게 되고 결국 다른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게 되며 상조 산업의 비용 구조와 안전성을 파괴하여 소비자 전체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또한 상조 사업의 위험 요소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할부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들이 형해화되어 상조 제도의 존속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은 어떤 형태로 계약을 하는지와 무관하게 상조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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