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조계약에 전자상거래법 적용에 대한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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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12.24
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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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통한 상조계약에 전자상거래법 적용에 대한 논의
항간에 전자상거래 형태로 계약된 상조계약은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어, 중도 해지 시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납부한 선수금의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즉,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없이 선수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상조계약 체결에 따라 부가혜택으로 서비스, 재화 등을 이용한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은 공제함) 하지만, 상조계약에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조업 영위가 불가능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중복으로 체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한 제21대 국회 유동수 의원 대표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의안번호 제2112104호, 발의연원일 2021.8.18.) 제3조 제6항을 보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상조계약은 전자상거래법 적용에 예외를 두었다. 위와 같이 전자상거래법 적용 예외를 두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다. ※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104호, 발의연원일 2021.8.18.)
위의 문제점들을 보면,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방식’과 ‘보험과 유사한 장기계약인 상조 계약’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여기부터의 내용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조 계약에 전자상거래법 적용’ 건에 대해 검토한 변호사 의견을 반영하였음 즉, 전자상거래법이 예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의 경우 계약 체결 후 급부가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제공하는 단발성 계약을 전제로 하며, 비대면 거래의 특성 상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 비대칭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햬 등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 및 보호를 위하여 청약 및 전액 환급 등의 수단을 전자상거래법에 마련한 것이다.
이에 반해 상조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급부인 용역의 제공이 보통 수년에서 수십년 후에 제공되는 장기 계속적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존속할 수 있는지, 재무의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의 위험 요소가 있어 이에 대하여 선수금 보전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이 할부거래법에 마련되어 있다.
상조 계약의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할부거래법에서 청약 철회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규율하고, 상조 계약이 보험 계약과 마찬가지로 회원 관리 및 모집 수당 등 초기 비용이 지출되는 장기 계약이므로, 할부거래법 역시 해약환급금 산정 시 일정 비용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의 일률적인 전액 환급 기준을 적용한다면 사업자 비용 부담 증가 및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상조 사업의 재무 안정성을 해치게 되고 결국 다른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게 되며 상조 산업의 비용 구조와 안전성을 파괴하여 소비자 전체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 또한 상조 사업의 위험 요소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할부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들이 형해화되어 상조 제도의 존속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은 어떤 형태로 계약을 하는지와 무관하게 상조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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