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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선불식 할부법의 영업수익 구성항목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사례연구: 상조회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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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12.03
조회수 594

선불식 할부법의 영업수익 구성항목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사례연구: 상조회사를 중심으로*



김성환(Kim, Sung-Hwan)**



 우리나라의 회계제도는 상장기업 등이 적용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비상장회사가 적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두 개의 축으로 기업회계기준이 마련되어 기업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 기업회계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재무제표 작성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상장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해석의 재량적 범위가 넓지 않다.


 특히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기준에 있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손익계산서 구조는 일반적으로 상이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개별기업이 잘 인식하고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일부 기업에서 손익계산서의 구성항목에 대한 재량적 해석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업이나 산업 공통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 주제어 | 일반기업회계기준, 선불식 할부업 , 상조회사, 영업수익



* 본 논문은 한양여자대학교 2024년 1학기 교내연구비지원(2024-1-014)에 의해 연구되었음.

**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paulkim@hywoman.ac.kr)





I. 서 론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IFRS)를 전면 도입한 2011년 이후 근15년이 경과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회계기준 체계는 상장기업과 금융회사 등에 적용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_IFRS), 비상장기업에 적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기업집단이나 집합투자기구 등 특수한 형태의 회계에 적용할 특수분야회계기준, 중소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중소기업회계기준, 그리고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회계기준이 존재하지만 그 근간이되는 것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이를 다소 완화한 형태로 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2011년 이전의 회계기준 체계나내용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의회계기준으로 회계처리에 있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필요한 내용 위주로 기술하고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각기업의 회계담당자의 능력에 맡겨 놓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초기에는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회계기준의 내용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형태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하기도 하였다.


이중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하여 영업손익의 산출에 대해서는2011년 이후 많은 해석과 적용상의 논란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를 기존의 회계기준 체계를 따르기도하였다. 왜냐하면 영업손익은 손익계산서 체계에서 중간 결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영업손익에 대한 정의가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손익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 어떤 것이 포함되고 어느 항목이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각각 다른 해석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보다 영업손익을 산출하는 과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상장기업과 자발적으로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손익계산서 체계에 따라 영업손익을 산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영업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기업의 판단에 의존하고 이를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통해 적절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 지기 때문에 동일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손익계산서의 영업수익에 대한 세부구성요소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손익계산서 체계에서 영업손익의 산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석의 차이가 손익계산서의 비교가능성과 가치관련성을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선불식 할부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선불식 할부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조회사는 모두 비상장회사로 구성되어 있고, 상위 10개 내외의 회사가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 산업보다 업종 내 회계적 동질성이 강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일산업내 손익계산서의 영업수익의 세부 구성항목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가 용이하다.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된 규정과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연구방법론을 기술하도록 한다. Ⅳ장에서는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을 구성하는 세부 구성요소에 대한 상조회사의 작성 현황을 살펴보고, Ⅴ장에서 관련 이슈와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II. 재무제표 표시와 선행연구



1. 비상장기업의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과 관련규정


2025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회계 기준은 상장회사 등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나 집합투자기구와 같은 특수법인에 적용되는 특수분야회계기준, 중소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회계기준 그리고 비영리 법인에 적용되는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의 5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상조회사는 상장기업이 없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지만 회사의 선택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을 K-IFRS라고 통칭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K-GAAP’)을 K-GAAP라고 통칭한다. 이에따라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통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K-GAAP은 2009년 11월 27일에 재정되어 2011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는데, K-GAAP “제1장 목적, 구성 및 적용”의 문단 1.1에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동 기업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고 그 목적을 기술하고 있다. 더불어 이를 승인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09.12.29.)에 따르면 K-GAAP은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 일반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만든 것으로 K-IFRS와 내용이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간략하고 적용기준이 완화된 내용들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상조회사는 비상장 일반 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K-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K-IFRS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이중 손익계산서의 공시에 있어서 K-GAAP과 K-IFRS의 가장 큰 차이는 영업이익을 산출하거나 구성하는 항목에 대한 구체성 여부이다. 특히 중간단계의 손익을 표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K-IFRS에서는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 손익계산서에 대한 표시 항목을 기능별분류와 성격별 분류의 두 가지 형태로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비용에 대한 것이고 수익에 대한 구분은 ‘수익(revenue)’와 ‘기타수익(other income)’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분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K-IFRS에서는 ‘제1001호 재무제표표시’의 문단 103에서 기능별 분류에 따른 손익계산서 표시 예를 볼 때에는 ‘수익(revenue)’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수익(revenue)’의 정의는 매출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문단 103의 각주에서는“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라고 기술하여 <표 1>에서 표시되는K-IFRS하의 ‘수익(revenue)’은 매출액 또는 이와 유사한 중요성을가지는 수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K-IFRS에서는 기능별 분류의 체계에서 보듯이 수익 바로 아래에 매출원가를 배치하여 매출총이익을 산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수익에서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개념인 매출을 사용하고 매출 이외의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수익으로 처리하도록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2012년에 K-IFRS를 개정하여 영업이익 구성항목에 대해 기존의 K-GAAP에서 규정한 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존의 K-GAAP에서 규정한 대로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수익은 매출액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면 K-GAAP은 K-IFRS와 달리 기능별분류나 성격별분류가 없으며, K-GAAP의 손익계산서 구조와 대응될 수 있는 K-IFRS의 기능별분류에서 사용하는 수익과 기타수익 대신 매출액과 영업외수익 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K-GAAP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의 문단 2.45에 기술되고 있는데,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중 매출액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내용은 문단 2.46과 2.47에 기술되어 있는데, 2.46에서는 매출액에 대해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 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등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제시하여 전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매출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영업외 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실무지침 문단 “실2.48”에서는 영업외 수익에 대해 “이자수익, 주식배당액을 제외한 배당수익,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지분법이익,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투자자산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 등의 금융관련 수익을 영업외 수익으로 분류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표 1> K-GAAP과 K-IFRS의 손익계산서의 구성항목




K-GAAP과 K-IFRS의 재무제표 표시 중 손익계산서 구성항목을 살펴보면, K-GAAP은 IFRS 도입 이전에 작성되었던 손익계산서 구성양식을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K-IFRS에서는 매출액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기능별 분류에서도 매출액 이외에 기업이 중요한 활동으로 수행된 결과로 획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K-IFRS와 K-GAAP의 손익계산서의 구성항목은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산출 전 단계 까지는 서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K-GAAP을 적용하는 비상장 기업은 K-GAAP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항목내 세부적인 구성요소가 불분명 하다하여 K-IFRS에서 적용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구성항목의 계정과목에 대한 명칭과 정의를 살펴보면 K-GAAP은 K-IFRS 도입 이전에 규정하였던 전통적인 구성 항목의 계정과목에 대한 정의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선행연구


기업이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의 일반적인 규정은 아니며 기존의 기업회계기준(K-GAAP)을 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별도로 채택한 형태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도입하였던 2011년에는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이나 구성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다가 기업의 경영자의 재량에 따라 동일 업종이라 하더라도 영업이익 구성 항목이 상이하여 영업이익의 정보유용성과 비교가능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2012년에 K-IFRS를 개정하여 영업이익 구성항목에 대해 기존의 K-GAAP에서 규정한 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유용근 등(2013)은 기존의 K-GAAP에서 적용하던 영업이익 산정방법과 영업이익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던 K-IFRS(2012년 이전)을 적용하여 공시된 영업이익과의 가치관련성을 비교한 결과 K-GAAP 방식의 영업이익이 K-IFRS 방식의 영업이익에 비해 주가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며 2012년에 영업이익의 산출방법을 개정한 K-IFRS의 변경을 지지하였다.


박일홍과김갑순(2019)은 IASB가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EBIT를 공시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K-IFRS의 영업이익과 EBIT의 가치관련성을 분석하였는데, 이익지속성과 주식수익률 모형에서 영업이익이 EBIT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규제환경이나 재무보고 실무를 고려할 때 영업이익 산출을 위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여 IASB 재개정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ASB에서도 손익계산서의 공시형태와 관련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IFRS 18호를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 김현태와최영수(2022)는 IASB에서 제시한 IFRS 18호에 대한 공개초안에 대해 기존의 K-IFRS와 비교하여 어느 방식이 더 정보력이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현재의 K-IFRS 체계하에서는 주된 영업 활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영업손익을 구성하는 수익항목에 대한 분류에 대해 기업에 재량권을 주게 됨으로써 경영자가 이를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한다면 재무제표 이용자를 오도하고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문현주(2013)는 K-GAAP의 손익계산서는 구체적인 구분 양식이 있어 모든 기업이 동일한 방법과 양식으로 영업이익을 작성하였지만 K-IFRS하에서는 영업이익의 양식과 구성항목을 기업의 자율성에 맡김으로써 기업이 손실의 보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회피하려는 경우 영업손익에 포함되는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흑자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권대현과최세라(2025)는 회계적 판단이 개입될 수있는 항목의 경우 이익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의 자율적인 회계적 판단의 범위가 환경에서의 이익조정의 위

험성을 경고하였다.


최창기와심태섭(2022)은 IASB ‘일반적 표시와 공시’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외환손익의 손익계산서 표시위치 변동이 비전문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실험연구를 실시한 결과 외환손익을 영업범주로 포함할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비전문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손익계산서 영업수익 구성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해당 항목의 금액과 상관없이 이해관계자에게 서로 다른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동일 산업내에서 손익계산서 구성 항목 중 영업의 범주에 서로 다른 항목을 포함시킨다면 산업내 재무제표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이은경(2020)은 국가재무제표에서의 오류현황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 담당자에 대한 회계지식 , 예·결산이나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 오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담당자의 교육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이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있어서 오류를 발생 시킬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상조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수익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구성요소의 내용이 K-GAAP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024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선불식 할부업을 영위하는 상조회사의 감사보고서에 표시된 수익항목의 구성항목을 살펴본다. 선불식 할부업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동법 제2조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화 등’에는 장례와 혼례, 여행 등이 포함되는데 여행업의 경우 선불식 할부업으로 여행 상품을 파는 경우가 매출 규모에 비해 많지 않고 대부분 상조회사의 영업형태가 선불식 할부업의 정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제 및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조회사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상조회사의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이 보험업과 유사한 면과 유사하지 않은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상조가입자의 증가 및 선수금의 증가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조업은 소비자가 금전을 미리 지불한다는 점에서는 보험업과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장래 사건 발생에 대해 상조업은 재화나 용역으로 제공받고 보험업은 금전으로 보상받는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상조업과 보험업은 본업인 상조나 보험에서는 이익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구조이며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금전을 운용하는 부분에서 이익이 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있다. 보험업에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에 대한 자산운용수익인 이자,배당 수익 등은 과거에는 영업외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최근 K-IFRS에서는 영업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일부에 대해서는 영업수익의 구성항목에 포함시켜 영업수익을 증가시키는 사례들이 발견되고는 한다. 보험회사와 사업구조가 유사한 상조회사의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영업외 항목으로 회계처리하던 것을 영업항목의 구성요소에 포함시키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의 경우 현재는 K-IFRS를 적용받지 않고 K-GAAP을 적용받기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다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상조회사의 선수금 규모가 1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선수금의 소비자보호 장치에 대한 강화의 일환으로 회계투명성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영업외 항목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고 영업수익의 구성항목에 포함한다면 비교가능성을 하락시켜 결과적으로 회계투명성을 저해시킬 것이다.


2024년 말 현재 상장된 상조회사는 없으며 이중 자발적으로 K-IFRS를 채택하고 있는 프리드라이프를 제외하고는 모두 K-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2025년 3월 현재 총 76개의 상조회사가 영업하고 있으며, 선수금 규모는 10조 3,348억원이다. 이중 상위 15개 회사의 선수금 규모가 9조 1,908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약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조회사의 선수금 규모를 순위로 15위까지의 상조회사 중 K-GAAP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손익계산서의 영업수익의 세무요소에 대한 구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각 상조회사의 선수금 규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 운영하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 공시된 상조산업 현황에서 총 선수금 규모에 따라 15위까지 선정하였으며, 해당 기업의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DART 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하고 자료를 받아 사용하였다.


***  “내상조 찾아줘”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s://www.mysangjo.or.kr/web/index.do)로 피상속인 상조계약정보조회, 상장례실제사례 모음,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 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우량한 상조회사를 통해 추가 부담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장제도, 상조회사 선수금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다.





IV. 손익계산서 영업수익 구성항목 현황 및 구분



1. 선불식 할부업의 영업수익 구성항목


K-GAAP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의 문단 2.45에 따르면 회사는 수익항목의 구성요소에서는 매출액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분석에 사용된 14개 표본기업의 2024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살펴볼 때, “매출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는 2개 뿐이며 나머지 12개 기업은 “영업수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회계기준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될 사항이며, 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서 “회사는 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 회계기준 등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회계기준 적용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업수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업들의 경우 엄격하게 판단하면 K-GAAP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매출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업수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세부 내용 또는 하위 구성항목이 매출액에 대응될 수 있도록 구성된다면 이러한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 허용할 수도 있다.


<표 2>에는 상조회사의 수익과 관련된 계정과목의 사용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 대상 14개 기업 중 현재 K-GAAP에서 규정하고있는 손익계산서 구성항목에서 요구하는 “매출액”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2개 회사 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12개 기업은 “영업수익”이라는 계정과목명을 사용하고 있어K-GAAP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12개 기업은 K-GAAP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매출액”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상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례와 관련된 매출 이외에 매출액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업영역에대해서는 확대해석 보다는 이를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상조매출 이외에는 부동산 매출과 플랫폼 매출만을 매출액에 포함하고 있고 다른 금융관련 수익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업수익”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는 12개 회사에서는 “매출액”을 사용하는 회사와 동일한 매출액의 하위 구성요소만 포함하는 기업도 있지만, 이자수익이나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과 같이 금융관련 수익을 포함하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매출액”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경우 “매출액”에 대한 정의가 “영업수익”에 대한 정의보다 해석의 범위나 내용이 좁기 때문에 “매출액”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상조업 등 기업이 감사보고서에 주된 영업활동으로 정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영업이익을 구성하는 수익의 요소로 포함하고 “영업수익”을 계정과목으로 사용하는 기업은 기업의 K-GAAP의 해석에따라 상조업 등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영업활동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2> 상조회사의 수익관련 계정과목 사용현황



매출액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또는 상조회사에 적용될 매출액의정의는 여러 규정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우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K-GAAP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의 문단 2.46에서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 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등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매출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K-GAAP에서는 매출액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하고 있는데, 상조회사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매출액의 정의 또는 주된 영업활동의 정의에 대해서는 상조회사가 규제받고 있는 법령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데, 동법 제2조 4호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에 대해서 ”1.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와 2.「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의례(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장례ㆍ혼례는 제외한다)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라고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장례와 혼례를 제외한 가정의례란 성년례(成年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좀 더 상세한 매출액과 관련된 정의를 찾아보면 상조회사에 대한 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정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동 지침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장례 또는 혼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재화 등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화 등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먼저 받고 잔금은 서비스 제공 후 일시불로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미 날짜가 정해진 혼례에 대한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잔금은 서비스 제공시 일시불로 받은 경우 등 여러 가지 사례로 소개하면서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제 대상인 선불식 할부거래의 범주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기 준으로 회계상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않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상조회사의 매출액과 관련된 다른 정의로는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2017년부터 매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무제표 해설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 표 해설서"에는 상조회사의 손익계산서의 양식을 예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매출액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영업수익이라 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으며 하위 계정과목으로 행사매출과 기타매출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상조회사의 주요거래로는 부금의 입금, 장례행사 등 서비스 제공, 해약환급금의 지급, 모집수당의 지급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조회사의 주요 계정과목은 장단기금융상품, 상조보증위탁금(또는 예치금), 선수금(부금예수금), 선급모집수당(장기선급비용), 행사수익(매출), 행사비용(의전비용 등), 판매수 당 및 해약관련손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언급하여 행사수익이 매출액에 대응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행사 수익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계정과목에 대한 예시 등은 없고 상조회 사마다 조금씩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설하여 영업수익이 나 영업비용 등 계정과목의 하위요소에 대한 용어 사용은 기업마다 판단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상조회사에서 K-GAAP을 적용할 때 매출액이나 영업수 익에 대한 하위 구성항목에 구체적인 지침이나 예시가 없기 때문에 상조회사는 다양한 하위 구성항목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은 상조회사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에 대한 실제 재무제표에 표시 된 계정과목을 제시한 것인데, 표에 제시된 것처럼 총 28개의 유사하 거나 성질상 서로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조회사의 고유 업무인 장례, 혼인 및 이 에 부수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행사수익, 상조매출, 장례 수익 등 <표 3>의 번호 1~13정도 까지 라고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호텔사업수익, 상품중개, 플랫폼매출, 수수료매출, 부 동산매출 및 임대수익은 감사보고서 주석 중에서 회사의 일반사항 에서 상조 또는 장례, 장의관련 사업 이외에 호텔운영, 플랫폼이나 부동산 투자 등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하여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표 3> 상조회사의 손익계산서 영업이익 중 영업수익 하위 구성항목





하지만 <표 3>의 번호 중 21번~28번까지는 금융자산과 관련된 수익으로 자금대여, 유가증권투자 등을 영업목적의 일부로 구성하지 않는다면 K-GAAP을 적용하여 손익계산서 작성시 매출액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지분법이익이나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과 같이 금융업이 아닌 상조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고 대부분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는 항목들도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현재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을 장례와 혼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어학연수와 같은 교육, 건강검진이나 병원 연결과 같은 의료서비스, 장례 후 심리상담 지원, 미사용 납입금에 대한 일반 물품으로의 전환과 같은 서비스나 재화의 제공은 법령상 상조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으로 포함하여 매출액이나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에 포함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상조회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술하고 있는 사업목적에 관련된 주된 영업활동과 이에 부수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이자수익,배당수익, 지분법이익, 매도가능주식처분이익과 같은 금융자산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매출액의 하위요소로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조회사는 자금의 조달과 운용 측면만 살펴보면 보험회사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자금의 조달 측면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어떤 사건을 대비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유사점이 있고, 이에 대한 모집인 등에 대해 사업비를 지출하고 남은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다는 유사점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상조회사나 보험회사의 경우 핵심 사업 영역인 상조서비스나 보험서비스에서는 이익이 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 이러한 손해를 자산을 운용한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받는 법률과 준수해야 될 회계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발간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자산운용수익에 대해 상조업의 경우 서비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고 보험회사는 금융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수익으로 분류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K-GAAP에서 손익계산서의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항목중 매출액의 하위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조회사의 경우 자산운용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하위항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의 상조회사에서는 자산운용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영업수익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상조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상호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


<표 4> 영업수익에 포함되는 하위 항목을 조정한 후 영업손익의 비교




<표 4>에는 분석대상 14개 상조회사에 대해 이자수익, 배당수익,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이나 지분법이익 등 자산운용수익을 포함한 3개의 기업과 이를 포함하지 않은 11개 기업에 대해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영업이익과 자산운용수익을 제외하였을 경우의 영업이익을 비교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조회사의 영업구조 상 일반적으로 영업손실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자산운용수익을 포함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11개 기업중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리더스 및 평화누리를 제외한 8개 기업은 영업 손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산운용수익을 영업수익의 하위항목에 포함한 3개 기업 중 교원라이프와 에스제이산립조합상조의 경우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운용수익을 제외하였을 경우 두 기업 모두 영업손실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K-GAAP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에 자산운용수익을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영업이익의 부호가 바뀌거나 손실규모가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K-IFRS를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영업수익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하위 구성요소에 대한 확대적 해석의 적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K-GAAP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범주에 어떤 항목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 따라서 K-GAAP을 적용받는 상조회사에서 매출액이나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하위항목에 자산운용수익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자수익이나 유가증권 관련 손익을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적용하거나 회계기준 적용을 오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V. 선불식 할부업의 영업이익 구성항목 이슈 및 개선방안


초기의 상조회사들은 주로 장례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만을 제공하였으나, 시간이 흐르고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결혼, 여행, 교육과같은 다양한 부수적인 활동을 추가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였으며, 장례식장 운영, 호텔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사업으로 추가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K-GAAP과 K-IFRS에서 손익계산서의 영업수익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에대해 주된 영업활동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여부에 따라 매출액이나 영업수익의 세부 구성항목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매출액이나 영업수익의 세부 구성항목의 차이는 선불식 할부업을 영위하는 각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비교가능성과 가치관련성 및 신뢰성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회계기준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영리법인인 기업에 대해 현재 재정된 회계기준의 경우 K-IFRS, K-GAAP, 그리고 중소기업회계처리 기준이 있다. 이에 대해 K-IFRS의 경우 상장기업과 금융회사 등은 의무적으로 적용해야되지만, 비상장기업의 경우 K-IFRS와 K-GAAP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비상장 기업인 상조회사가 K-GAAP을 적용하거나 K-IFRS를 적용할 때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상조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현황을 살펴볼 때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과도한 확대해석을 통해 이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K-GAAP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표시 I”의 문단 2.4를 보면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을 충실히 나타내는 범위 내에서 이 장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보충적으로 병기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자가 이를 과도하게 확장해석하여 K-GAAP에서 제시하고 있는 손익계산서 구성항목인 매출액과 영업 외수익이라는 구분을 따르지 않고 수익과 기타수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 따라 매출액 대신 수익 또는 영업수익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항목들을 수익이나 영업수익의 하위 구성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으로 밖에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신 수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출액의 정의에 부합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부 상조회사의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두 번째로는 K-GAAP과 K-IFRS 사이의 기준상 손익계산서 구성항목에 대한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K-GAAP의 경우 최초 재정시 금융위원회에서도 밝혔듯이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략한 회계기준이기 때문에 K-IFRS보다 상세하지 않다. 따라서 K-GAAP을 적용하는 비상장 기업은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나 재무제표 표시상의 이슈가 있을 경우 K-IFRS의 내용을 참고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해석에 의존하여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많다. 현행 K-GAAP의 경우 대부분 기준이 K-IFRS를 간략하게 적용하도록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재무제표 표시에 관해서는 K-IFRS와 K-GAAP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히려 K-GAAP이 더 구체적이라고 판단할수 있다. 왜냐하면 K-IFRS의 경우 기능별 분류이거나 성격별 분류이거나 구분없이 수익과 기타수익이라는 용어 두 가지를 사용하고있으며 수익과 기타수익의 구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 하지만 K-GAAP의 경우 매출액과 영업외수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출액에 대해서는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라는 명확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각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재무제표 작성 역량이 부족할수록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기 보다는 경영자의 의도나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재무제표의 각 항목의 수치가 좋게 보이게 표시할 유인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감사인이 이를 발견하여 지적하여야 되는데 외부감사인이 회계기준에 대한 적용에 대해 유연성이 클 경우 이를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고윤성과신일항(2020)은 개별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이 떨어져서 외부기관에 재무제표 작성을 대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경영자의 회계투명성 및 재무제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회계담당 부서의 전문성 있는 인력 확충과 회계 전문 교육의 필요, 그리고 회계기준서의 난해함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과 회계기준서에 대한 정확하고 사례중심의 해설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여 동일 업종내 재무제표에 대한 비교가능성과 가치관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K-GAAP과 K-IFRS의 손익계산서 구성항목에 대한 일치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달리할 경우 다른 부분에 대한 K-GAAP의 엄격한 해석이나 사례 등이 필요하다. K-GAAP과 K-IFRS의 내용이나 적용기준은 각 기준서마다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재무제표 표시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크다. 따라서 이를 적용하는 개별 기업의 회계담당자나 재무제표 작성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K-GAAP의 내용에 대해 판단이 필요할 때 K-IFRS를 사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외부감사인 입장에서도 기업에서 K-GAAP를 확대해석하여 적용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감사경험이나 외부 사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K-IFRS를 적용하는 관점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연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배당수익이나 지분법이익 등에 대해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적정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해당 기업은 영업수익의 범주를 재무제표 작성에 책임이 있는 경영자와 이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K-GAAP의 영업이익 구성항목과 K-IFRS의 영업이익 구성항목에 사용되는 계정과목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되어 K-IFRS 1118호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IFRS 1118호는 손익계산서의 구조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도 이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K-IFRS 1118호와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을 진행한다면 현재의 K-IFRS와 K-GAAP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는 산업 구성원들의 자체적인 노력의 필요성이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상조회사의 경우 현재 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를 2017년부터 매년발간하여 배포함으로써 상조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을 강화하고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 해설서에는 상조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에 대한 구성요소에 대한 예시와 주된 영업활동인 선불식 할부업에대한 상조회원의 가입과 부금의 입금, 모집수당 지급, 행사의 발생 및 회원의 해약시 필요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여 상조회사가 핵심 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적절하게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지분법이익 등 금융소득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설이 부족한 편이다. 그리고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는 법령이나 기준에 따라 제작된 위임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뿐이며 강제적용 해야되는 의무는 없다. 따라서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를 좀 더 세부적인 회계처리 내용이 포함될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상조회사에서는 이러한 해설서에대해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적용하는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설서를 발간하는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해설서의 보완뿐만 아니라 회원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아래에 기술할 각 상조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 증대와도 연결된다.


세 번째로는 상조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실무자의 재무제표 작성역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영업수익에 포함되지 않는 배당수익 등 금융소득이 영업소득의 범주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적용해야될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능력의 부족함에 따른 과다한 해석이나 오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회계전반에 대한 이해도나 지식수준이 높을경우 회계기준의 적용을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다한 확대해석을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비율이 낮다. 따라서 상조회사의 재무제표작성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 상조산업내 회사들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실시에 대해서는 각 상조회사가 연합하여 공인회계사회 등에게위탁하거나 현재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상조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상조보증공제조합은 현재 제작하여 보급하고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에 추가하거나 별도의 사례중심의 해설 제공이 필요하다.





VI. 결 론



1.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현행 K-IFRS와 K-GAAP의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서의 차이점을 고찰하고, 그동안 연구가 부족했던 K-GAAP을 적용받는 비상장 기업 중 상조회사에 대해 K-GAAP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K-GAAP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확대해석하여 적용하는 기업이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 재무제표에 대한 산업 내 기업간 상호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가치관련성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GAAP은 K-IFRS와 달리 재무제표의 공시에 있어서 손익계산서의 구조가 다르고 기준서의 내용을 본다면 K-IFRS 보다 해석의 재량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기준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용이 없다면 K-IFRS와 같이 넓은 범위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동기로는 대부분의 상조회사의 경우 주된 영업부분인 상조와 관련된 사업에서는 이익이 나기 어렵고 자산의 운용을 통해 이를 보충해야 되는 사업모형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영업이익의 범주내로 포함하게 되면 영업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상조회사가 자산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영업이익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에서 잘못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작성자나 이를 감사하는 회계감사인 모두 K-GAAP과 K-IFRS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현재 차이를 보이고 있는 K-IFRS와K-GAAP의 내용에 대해 이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려는 기업과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 차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과 각 산업별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서의 내용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공통의 지침서 등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시사점이 있다.




2.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K-GAAP의 영업수익의 범주에 어떠한 세부항목이 포함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답을 찾는 것은 아니다. 회계 기준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하나하나 세부적인 회계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경우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자나 이를 감사하는 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해석이 허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상조회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를 통해 모두 적정의견을 받은 재무제표로 그 자체로 회계기준에 틀렸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작성자와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이론적 범주와 그동안 적용해 온 회계적 관습의 틀 안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K-GAAP의 해석의 재량적 범위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K-GAAP을 적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것은 아니고 상조업에 대해서만 분석한 것이라는 범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는 41,479개 기업이며 이중 비상장 기업은 38,774개 기업으로 이들에 대한 K-GAAP 적용시 손익계산서 구조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다른 산업군에서는 어떠한 현황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해 보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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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김성환(Kim, Sung-Hwan) 저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습니다. 원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며 무단 복제·배포를 금합니다.

※  출처: 김성환(2025.10.16.), 「선불식 할부법의 영업수익 구성항목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사례연구: 상조회사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