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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⑤] 현금 보상은 50% 서비스 보상은 100%, 피해 소비자를 위한 합리적인 서비스 보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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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07.23
조회수 1630

현금 보상은 50%, 서비스 보상은 100%

피해 소비자를 위한 합리적인 서비스 보상 제도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현금 보상’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금 보상은 납입금액의 50%, 즉 절반만 돌려받게 되며, 그 금액으로 새로운 상조상품에 다시 가입하려면 물가가 오른만큼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서비스 보상(이하 ‘내상조 그대로’라 한다.)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기존에 납입한 금액의 100%를 그대로 인정받아,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상조 서비스를 추가 부담없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100% 인정받은 납입금액을 초과하는 표준 상조상품을 선택하거나, 기본 표준상품 구성 외 추가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상조 그대로’ 란?


‘내상조 그대로’는 상조회사의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소비자들이 참여업체를 통해 상조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상조 서비스 보상 제도입니다.


특히,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운영중인 내상조 그대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상조 그대로’는 보상 절차나 적용 조건 등 세부 운영 방식은 보전기관(한국상조공제조합, 은행 예치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① 소비자가 기존에 납입한 전액(100%)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② 검증된 상조회사만 참여하여 신뢰할 수 있습니다.

③ 표준화된 상조 서비스로 제공하여 서비스 품질이 보장됩니다.

④ 현금 보상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 보상 방식입니다.

⑤ 간편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왜‘내상조 그대로’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1.내상조 그대로에 대한 정보 부족


   “그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상조회사가 폐업한 후 보전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안내를 받더라도, ‘현금 보상 외에도 서비스 보상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이는 내상조 그대로가 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서비스 보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현금 보상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내상조 그대로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처음 접하는 소비자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내상조 그대로 신청 절차에 대한 오해


   “뭔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 같아서요.”


과거에는 소비자가 현금 보상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한 후 직접 상조회사에 보상금을 납입하고 내상조그대로 가입을 위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경우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내상조그대로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신청 시 내상조 그대로를 선택하면, 참여 상조회사에서 안내 전화를 드려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가입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복잡하게 느껴졌던 절차들이 간소화되어 내상조그대로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1] 상조보증공제조합 내상조 그대로 신청 절차





(기존) ① 조합에 현금 보상 신청 ② 보상금 수령 ③ 참여업체에 보상금 납입 및 내상조 그대로 가입


(현재) ① 조합에 내상조 그대로 신청 ② 조합이 참여업체에 보상금 직접 지급




3. 상조 서비스 보상에 대한 불신


   “한번 당했는데 또 당하고 싶지 않아요.”


상조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은 상조 업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다시는 가입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업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내상조 그대로입니다. 


특히,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된 내상조 그대로 참여 상조회사는 연간 행사 실적이 우수하고,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등 운영 역량이 검증된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한번 피해를 본 소비자를 다시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고, 소비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




4. 지금 당장의 현금 필요로 인한 선택


   “지금은 돈이 급해요! 당장 필요해요!”


현금 보상을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금 당장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장례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요즘, 같은 금액으로는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현금이 필요하더라도, 앞으로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에 가입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5. 상조상품의 사전준비에 대한 인식 부족


   “장례는 아직 먼 애기 같아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장례는 언젠가 맞이할 일이지만, 그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고, 당장 눈앞에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장례는 대부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내상조 그대로를 신청해두면 장례 발생 시 금전적 부담없이 심리적 여유까지 확보할 수 있어 가장 실질적이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상조 서비스 보상 제도입니다.







왜 현금 보상보다‘내상조 그대로’가 더 유리할까요?



1.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적인 보상


20년 전에는 240만원이면 충분했던 상조상품이 지금은 420만원 이상(2024년 기준)을 납입해야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현행 제도상 현금 보상은 납입금액의 50%인 120만원만 지급됩니다. 이 금액으로 새로운 상조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선 3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내상조 그대로를 선택하면 납입금액의 100%인 전액을 그대로 인정받아 20년 전 물가 기준의 표준상품을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합니다.




2. 납입 회차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상조상품은 매월 일정 금액을 오랜 기간 납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총 납입금액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240만원을 수십회에 걸쳐 납입했더라도, 폐업 시 현금 보상을 받으면 절반인 120만원만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내상조 그대로를 선택하면 총 납입금액의 100% 전액을 인정받아, 비슷한 수준의 상조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오랜기간 준비해 온 장례 목적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보상 방식입니다.


특히, 납입 회차가 많은 소비자일수록 내상조 그대로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3. 표준상품의 기능과 효용성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참여업체에서 제공하는 내상조 그대로 표준상품은 3일장을 치루기 위한 기본 필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성(의복 수량, 도우미 수 등)만 선택 범위내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표준상품 구성은 동일하며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균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조상품별 복잡한 조건이나 비교가 필요없고, 정해진 구성대로 누구나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정보 비대칭 문제가 해소됩니다.


[그림2]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참여업체 내상조 그대로 표준상품






4. 검증된 상조회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내상조 그대로에 참여 중인 상조회사는 총 14개사입니다. 이 중 4개사는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회사로 행사 실적 뿐만 아니라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까지 받은 검증된 업체입니다.


대부분 업력 10년 이상의 상조 전문 회사로 지역 상관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품질의 상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내상조 그대로는 단순한 피해 보상 제도를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상조회사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5. 내상조 그대로, 신청만 해두면 언제든 사용 가능


현재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는 현금 보상 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내상조 그대로도 현금 보상의 보완적 성격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은 동일하게 3년입니다.

*** 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은 3년, 예치은행은 기간이 따로 없고, 지급보증은행은 약 1년으로 보전기관별로 보상 기간이 다릅니다.


다만, 내상조 그대로는 기간 이내에 신청만 해두면 실제 장례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서비스 보상 제도가 법제화되면, 소비자는 신청 기간에 제한 없이 필요한 시점에 내상조 그대로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례는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이용할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는 소비자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6. 2차 피해, 검증된 상조회사로 막을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가 폐업한 후 현금 보상을 받은 소비자는 향후 장례에 대비해 상조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상조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폐업한 상조회사의 임원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상조업체를 설립하거나, 불법적으로 다른 업체에 정보를 넘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은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를 사칭해 가입을 유도하고, 결국 또다시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는 고스란히 2차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이러한 2차 피해를 예방하려면, 각 보전기관으로부터 검증된 상조회사를 통해 서비스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불법 또는 사칭업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