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④] 내상조그대로,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 |
|
|
관리자
작성일 2025.07.18
조회수 2020
|
|
|
내상조그대로,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 1.‘내상조그대로' 란 무엇인가요? ‘내상조그대로’는 상조회사가 폐업하여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현금 대신 상조 서비스를 그대로 이어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불식 상조회사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는 선수금 보전기관(공제조합 또는 은행)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현금(피해보상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조 비용은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이 돈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다시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조회사와 보증기관이 힘을 모아 만든 게 바로 ‘내상조그대로’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소비자가 납입했던 금액 전액을 인정받아 추가 부담 없이 다른 검증된 상조회사에서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법에 명확히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법으로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제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각 입장에서 ‘내상조그대로’가 법제화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2. 소비자 관점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현금 보상보다 유리합니다. 상조 상품은 보통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돈을 나눠 내는 장기계약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시점은 계약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라, 그 사이 3일장 전문 인력·차량지원·고인용품·유족용품등 관련 비용이 계속 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납입금의 절반(50%)만 현금으로 돌려주는 지금의 보상 방식이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소비자는 예전보다 훨씬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내상조그대로’를 선택하면 기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다른 우량한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증된 상조회사로 다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내상조그대로’에 참여하는 상조회사들은 연간 일정 수준 이상의 행사 실적을 보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는 중심경영(CCM) 인증을 받는 등 보증기관이 검토한 우수한 회사들입니다. 피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회사를 또 만나는 걱정 없이 안심하고 다시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칭 전화를 막고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상조회사 폐업 후, “우리가 그 회사를 인수했다”며 추가 납입을 유도하는 전화가 걸려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상조그대로’와 비슷한 표현을 써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 업체일 수 있고, 속아서 돈을 내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내상조그대로’가 법제화되면, 등록된 회사만 참여할 수 있어 사칭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 상품으로 경제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내상조그대로’에 참여하는 상조보증공제조합 소속 상조회사는 기본적인 장례 서비스만 담은 표준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고가 옵션은 빼고 필요한 것만 담아, 추가 돈을 내지 않고도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만 현재는 이 상품을 운영하는 회사가 많지 않아, 모든 소비자가 똑같은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법제화를 통해 이 상품을 더 많은 회사가 제공하도록 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가 ‘내상조그대로’를 신청하려면,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어느 보증기관(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은행 등)과 계약을 맺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에 따라 신청하는 절차, 준비서류, 접수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럽고 불편합니다. ‘내상조그대로’가 법제화되면 신청 절차를 표준화할 수 있어, 소비자가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상조 산업 관점 상조회사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내상조그대로’ 제도를 통해 폐업 상조회사의 소비자들이 회사에 다시 가입하게 되면,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제공 업체는 특별한 영업 없이도 회원 수가 증가하고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피해를 입었던 소비자들이 서비스 보상을 경험한 뒤 다시 가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상조회사에 대한 신뢰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상조그대로’ 참여 업체가 확대됩니다. ‘내상조그대로’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참여 상조회사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가 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업체만 표준 상조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제화를 통해 세제 혜택, 홍보 지원, 공제료 감면 등 다양한 보상이 제공되면 더 많은 상조회사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상조 업계에 건강한 경쟁이 생깁니다 참여 업체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더 나은 서비스와 조건을 내세우는 선의의 경쟁이 생깁니다.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품질 경쟁이 이어지면 상조업계 전반의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고, 산업 자체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4. 공정위 및 지자체 관점 ‘내상조그대로’ 운영 주체가 명확해집니다. 현재 ‘내상조그대로’는 상조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고 운영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보상하는지 관리가 어렵고, 운영도 제각각입니다. 이 제도를 법제화하여 운영 주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한 상조공제조합으로 지정하면,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공제조합은 원래 상조회사의 소비자 보상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이 역할을 공식적으로 맡기면 공정위와 지자체가 상조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내상조그대로’ 제도 운영에 연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상조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는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내상조그대로’가 법제화되면, 이 인증을 업체 선정 기준에 반영해 CCM 인증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운영에 CCM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보상 신청 기한이 사라집니다. ‘내상조그대로’가 법제화되면, 보상 방식이 현금 지급에서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언제든 필요할 때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기존에 있던 ‘3년 이내 보상 신청’ 같은 제약이 사라집니다. 소비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커지게 되므로, 공정위와 지자체가 소비자 민원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행정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소비자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제화를 통해 불법 상조회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일부 폐업 상조회사의 직원이 소비자 정보를 다른 회사에 넘기고, 넘겨받은 회사가 ‘내상조그대로’ 업체인 척 사칭하여 추가 납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2차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상조공제조합이 제도 운영을 맡으면 소비자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이러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조공제조합의 경쟁력이 높아져, 보증기관 간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내상조그대로’가 법제화되면, 상조공제조합은 실제 사고 발생 시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바뀌어 재무 건전성이 개선됩니다. 조합의 재무구조가 탄탄해지면 보증기관으로서의 경쟁력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은행과 예치·지급보증 계약을 맺고 있던 상조회사들도 공제조합과의 계약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전에는 사실상 어려웠던 보증기관 간 이동이 ‘내상조그대로’법제화에 따라 가능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5. 상조공제조합 관점 상조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됩니다. 상조공제조합은 상조회사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현재는 납입금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규모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조합의 재무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내상조그대로’가 법제화되어 현금 지급이 아닌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보상이 전환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장례는 모든 가입자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보상 시점이 자연스럽게 분산됩니다. 이로 인해 조합은 보상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자금 운용이 훨씬 안정적이고, 전체적인 재무 건전성도 개선됩니다. 또한 최근 티몬·위메프, 상조회사 도산 사례로 인해 정부는 소비자 선수금이 안전하게 관리되는지를 더욱 엄격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상조그대로’의 법제화는 조합의 책임 이행 능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상조공제조합 가입 상조회사가 늘어나고, 제도도 함께 성장합니다. ‘내상조그대로’법제화가 이루어지면 기존에 은행과 보상 계약을 맺고 있던 상조회사들도 상조공제조합 가입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검토하게 됩니다. 서비스 보상은 상조공제조합을 통해야만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상조공제조합 가입이 자연스럽고 유리한 방향이 됩니다. 상조공제조합 조합사가 늘어나면 ‘내상조그대로’ 서비스의 확산 속도도 빨라집니다. 상조공제조합은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맡게 되고, 상조업계에서의 영향력도 강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상조공제조합 중심의 구조가 자리 잡게 되면 조합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더 많은 상조회사가 조합에 가입하면서 ‘내상조그대로’ 역시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6. 결론 현재는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납입금의 50%만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마저도 일정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처럼 현행 제도는 소비자 보호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상조그대로’가 법제화되어 서비스 보상이 기본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면, 소비자는 납입금 전액에 상응하는 장례서비스를 원하는 시점에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별도로 장례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가입 당시 약속된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실질적이고 간편한 보상 방식입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현금 보상과 서비스 보상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면, 만족도와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가 법제화되면 소비자는 실질적 보호를 받고, 상조공제조합은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며, 상조회사는 서비스 이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공정위와 지자체는 보다 효율적인 감독과 관리가 가능해지는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혜택을 얻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내상조그대로’ 법제화는 자율적인 시장 운영과 공적 감독이 조화를 이루는 기반이 되어, 상조산업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