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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래 아버지의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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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04.10
조회수 93

달래 아버지는 근무 중 뇌출혈로 인해 3급 장애 등급을 판정받고 산재 처리되어 요양병원에서 5년간 누워계셨다그러던 중 급격히 증상이 악화하면서 며칠간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편안히 영면하셨다달래는 아버지가 산재 요양급여를 받아 요양병원에 계시는 동안 재정적 부담 없이 모실 수 있었고사망 시 발생한 병원비 역시 요양급여로 충당할 수 있었다.


1. 당일 상조 서비스 가입으로 3일장 치르기

장례식장은 오전 9시부터 새로운 빈소 입실이 가능했는데아버지께서 새벽에 돌아가셨기에 사망선고를 받은 후 병원에서 대기했다인천에 있는 유명 상조회사의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3일장을 치렀고약 300명의 조문객이 방문했다.

달래 어머니는 상조회사에서 프리랜서 도우미로 일하고 계셨기에해당 상조회사의 420만 원(17,500*240)짜리 상조 상품을 당일 가입하여 사용했다.

당일 가입했기 때문에 미리 가입한 소비자만큼 할인이나 어떤 혜택을 많이 받을 순 없었지만당황스러운 와중에 가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미리 도우미들을 파견해 주고 빈소 준비를 도와주었다고 한다어머니께서도 평소 해오던 일이었지만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상을 잘 치를 수 있었다고 하셨다.



2. 관외지역에서 화장과 안치까지

한편 달래는 고인을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에서 화장한 후 인천에 있는 불교 봉안당에 모셨다고인의 거주지가 서울이었기에 관외주민 비용을 적용 받았지만 일반비용이 아닌 시 소재 병원노인요양 시설에 입원 중 사망한 자의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화장을 마친 후에는 인천의 불교 봉안당에 아버지를 안치했는데부부 봉안당을 계약하고 싶었으나 현재 만석인 관계로 개인(1위용봉안당에 아버지를 모셨다.

한편 불교 봉안당이기에 불교 교리에 따라 49제를 별도로 챙겼는데 진행비와 상차림비 등의 명목으로 약 1백 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3. 요양 중 사망산재 신청을 위한 후속 절차 진행하기

달래 아버지께서는 산재 요양급여(월 280만원 가량)를 수급하던 중 해당 병의 악화로 사망하신 사례다이런 경우에는 요양 중 사망산재 신청을 통해 근로자의 유족들이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달래는 관련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산재사고와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유족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요양 중 사망산재를 인정받는 경우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원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났지만아직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단계에 멈춰있다쉽게 인정되지 않아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장기전으로 각오하고 기다리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달래는 3일장을 치른 후 내 봉안당은 내가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그 이유는 가족 모두 불교가 아니었지만비용이나 각종 환경 등을 고려해 급하게 불교식 봉안당을 선택하게 된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또한 고인이 된 아버지께서 아무런 준비 없이 가셔서 남은 어린 자녀들이(20·30어머니와 함께 많은 결정을 해야 했기에 힘들었던 점이 떠올라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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