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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제계약 체결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조합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공제계약 신청 법인의 대주주 또는 임원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인 경우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 20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3. 공제번호통지서 발급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홈페이지 구축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4.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시 자본금 규모가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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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가입하면 담보 외에 조합에 납부하는 금액(금원)이 있나요?
조합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사의 선수금 규모 및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공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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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가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이 계속 유효한 건가요?
상조회사와 상조보증공제조합 간의 공제거래 약정기간은 할부거래법 및 공제규정에 의거하여
1년 단위로 체결하게 되며, 공제거래 중지 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갱신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조합, 은행 예치기관 등)
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계약자가 조합과 체결한 공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 1개월에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조합과 공제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시, 1년 이내라도 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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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시스템은 어떤 구조인가요?
1. 서울보증보험과 유사한 보증구조로서 당 조합으로부터 공제한도를 사셔야 합니다.
1) 공제한도를 신청하고, 공제한도에 따른 담보를 선납한 후 공제한도 증서 발급
* 공제한도 : “누적선수금+향후 1개월간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는 선수금”
2) 은행과 조합 비교
예) 은행
개인이 부금 100만원을 CMS를 통해 자동이체하고, 은행에서 50만원을 담보로 가지고 나머지 50만원 반환
예) 공제조합
개인이 부금 100만원을 CMS를 통해 은행에 자동이체할 경우, 조합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과 달리 조합은 미리 50만원을 받아놓고, 실제 금액이 입금
되었다는 것을 회사로부터 통지받고 보증해주는 구조임
(따라서, 50만원에 대한 보증을 하게 되면 다시 회사에 50만원만큼 향후 발생하는 금액
의 보증을 위한 선 담보를 요청함)
2. 최소 공제한도 신청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조회사
할부법상 선수금 보전비율 50%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대 담보비율 31% 적용
공제한도금액은 상조회사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총 선수금과 향후 1개월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금 유입액의 합계로 함
2) 공제한도금액이 변동될 때마다 공제한도증서를 발행함
3) 공제한도를 신청하시고, 담보를 납부하신 범위 내에서 건별(이체 건별) 보증이 이루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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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신설 상조회사의 경우,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금 규모 15억원 이상 여부
2) 회사 운영에 적합한 사무실 환경, 영업에 필요한 양식 등의 구비 여부
3) 모집수당, 상조상품, 민원처리지침 등 회사 운영의 기본 정책 수립 여부
4) 대표이사, 지배주주, 관계회사 등의 현황
5) 홈페이지 및 고객관리 프로그램의 구축 현황
6) 기타 가입 조건
담보 : 출자 1억원 또는 현금 담보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자는 최초 결산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최저 신용등급(10등급)에 따른 담보율과 공제료요율 적용
2. 은행예치 또는 타 조합 소속 상조회사의 가입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 당시 자본금 규모 15억원 이상
2) 홈페이지 및 고객관리 프로그램의 구축
3) 대표이사, 지배주주, 관계회사 등의 현황
4) 기업 회계기준 준수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준수
6) 신용평가 최저 기준 이상
7) 세금 체납 없음
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준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제운영팀 1600-1226 -> ARS 1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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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위한 심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자본금 15억 확인
2. 실사수수료(50만원) 납부
3. 회계법인 회계감사
4. 방문 실사 진행
- 회계장부, 전산프로그램, 영업 관련서류 등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
5. 이사회 승인
6. 전산보증시스템 구축
7. 공제계약 체결
8. 공제증서 발급 및 보증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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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자본금 15억 확인 -> 공제계약 신청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 서류 심사 통과(2단계)
-> 이사회에서 가입 승인 -> 전산 구축 -> 공제계약체결(공제한도증서발급)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관할 시도에 등록)
2. 건별보증시스템 구축 후, 공제조합 마이오피스를 통해서 업무가 이루어 짐
(월 별로 선수금 신고 및 공제료 납부, 공제한도 신청 및 추가 담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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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문의 시 절차와 제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 접속 > 공제계약 > 공제계약신청" 메뉴 클릭
2. 신청자 정보 입력하고, 가입신청서와 제반 서류 제출
- 가입신청서(당 조합 양식)
-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세무사사무소, 개인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불가)
- 국세 완납증명서
- 신용평가표(당 조합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정관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증 사본
- 주주명부 사본
- 대표자 및 지배주주 주요 이력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모집수당 산정 기준
- 현(現)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 예치금 잔액증명서 사본
3.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당시 자본금 규모(15억원 이상) 관련 증빙자료(통장내역 등) 제출 : 가장납입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