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할부거래법 시행령 제 12조 제 1항)
-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법 제 18조 제 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18조 제 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영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시·도지사에 서류 접수 후 약 10일 이내
실질 자본금 15억원 이상(할부거래법 제 18조)
- 할부거래법 제18조 제 1항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대표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 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증명 서류
-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법 제1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 12조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