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원사명(업체명) | 공제계약 체결일 | 공제계약 중지일 | 공제계약 해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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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주)두레문화 | 2010.09.17 | 2020.12.03 | |
(주)두레문화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폐업) 및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제규정 제5조 제1항 제1조 및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20년 12월 3일자로 우리 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소비자 피해보상신청기간은 2020년 12월 3일부터 2022년 12월 2일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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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삼성문화상조(주) | 2010.10.08 | 2019.03.19 | |
삼성문화상조(주)는 할부거래법 제19조의 자본금 15억원 미충족으로 대구시청에서 할부거래법 제21조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직권말소하였습니다. 이에 공제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제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소비자 피해보상 신청기간은 2019년 3월 19일부터 2022년 3월 18일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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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주)위드라이프그룹(舊,케이웰라이프) | 2010.09.17 | 2018.04.30 | |
케이웰라이프(주)는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제규정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주)위드라이프그룹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2018년 4월 30일부로 우리 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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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주)바름상조 | 2014.09.26 | 2017.12.01 | |
㈜바름상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폐업) 및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제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2017년 12월 1일자로 우리 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소비자 피해보상신청기간은 2017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2월 8일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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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주)글로벌상조 | 2010.09.17 | 2017.08.29 | |
㈜글로벌상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폐업) 및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제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2017년 8월 29일자로 우리 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소비자 피해보상 신청기간은 2017년 8월 29일부터 2019년 9월 5일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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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주)더라이프앤(舊.그린우리상조개발) | 2010.09.17 | 2017.02.06 | |
㈜더라이프앤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폐업) 및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제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2017년 2월 6일자로 우리 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되었고, 2019년 2월 13일자로 피해보상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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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삼성상조(주) | 2010.09.17 | 2016.10.31 | 2016.11.28 |
삼성상조(주)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4항(폐업) 및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제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2016년 11월 28일자로 우리 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되었고, 2018년 11월 28일자로 피해보상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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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대전상조(주) | 2010.09.17 | 2016.08.17 | 2016.08.26 |
대전상조(주)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등록말소) 및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제규정 제5조 및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16년 8월 26일자로 우리 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되었고 2018년 9월 7일자로 피해보상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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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주)중앙고속 | 2015.06.23 | 2016.03.11 | |
㈜중앙고속은 ㈜재향군인회상조회로 상조회원 이관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및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제규정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16년 3월 11일(금)부로 우리 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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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아름다운라이프(주) | 2012.12.05 | 2015.12.29 | 2016.01.29 |
아름다운라이프(주)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등록취소),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제규정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16년 1월 29일부로 우리 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되었고 2018년 3월 29일자로 피해보상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