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준비하기

  • 상조라이브러리
  • 상속증여 준비하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3편) - 증여자 요건

공유하기
관리자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1878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726891312)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에서 "증여세 특례")를 적용을 받기 위한 "가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자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과 증여세 특례의 증여자 요건은 유사하므로 차이점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특례의 증여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자 요건]


1.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를 포함)여야 합니다.

2. 증여자는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상장법인은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합니다만증여세 특례 규정은 반드시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라면 적용되는 것입니다또한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증여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주식을 증여받는 자녀가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어도 증여자인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에 관여하였다면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자는 증여일 현재 기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자는 증여세 특례를 받는 자녀의 부모여야 합니다. (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라면 조부모도 증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민법상 상속인이면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제한하지 않는 반면 증여세 특례는 증여자를 부모로 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자는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상장법인은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와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에 지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하여 자주 문의를 받습니다.


[자기주식 지분율 판단]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 이익을 높이기 위한 주식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음을 공시하고는 합니다자기주식의 취득 · 보유 · 처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자기주식의 취득에 법인 자금을 활용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에 법인 자금을 활용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이 소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지분율을 계산할 때는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증여세 특례를 적용받기에 지분율이 부족할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가업상속공제도 지분율 요건은 동일합니다.


[명의신탁주식 지분율 판단]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 수 없다면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을 산정할 때 제외해야 합니다하지만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될 경우 그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지분율을 계산하게 됩니다물론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의 확인에 따른 명의신탁 해소 절차와 추가적인 과세문제(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 발생됩니다.





증여세 특례는 최대주주 1인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대주주 1인이 증여세 특례를 활용하여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한 경우 다른 최대주주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공동 경영하는 가업의 아버지 지분을 자녀가 증여받을 때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았다면어머니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이는 가업상속공제를 피상속인 1인에 한하여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지분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아 가업을 승계한 후 아버지가 사망했다 하여 어머니의 지분을 증여세 특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최초 최대주주 1인에게서 증여세 특례를 적용을 받았으나 적용 한도가 남아있다면 최초 최대주주로부터 재차 주식을 증여받을 때에는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 1다수의 수증자]


2명 이상의 자녀가 증여자 1인의 주식을 증여세 특례로 승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특례세율을 적용하는 한도와 세액의 산출은 1명의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자녀들은 증여받은 주식의 비율로 증여세를 나눠 부담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부모가 각각 다른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자녀 2명에게 각각 증여세 특례를 활용해 가업승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주식 증여 한도와 증여세 산출은 1명의 자녀가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24년 증여분부터 증여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증여세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본 조항은 2023년 신설된 조항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일치 시킨 조항입니다.


오늘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증여자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과 매유 유사합니다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아래 표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실행하신다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효과적인 가업 승계 전략 중 하나입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