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납부유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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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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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754535052)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승계받은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부담 없이 가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납부유예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납부유예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속인 또는 수증자는 기업의 경영 여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신설 제도인 납부유예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2023년 상속(증여)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증여) 받은 가업 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또는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일반 상속세(증여세) 계산방식으로 상속세(증여세)의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일정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①②) 신청이 허가될 경우, 상속인(수증자)은 사망 시점, 가업승계 받은 가업재산의 양도 시점, 증여 시점까지 상속세(증여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요건 1) 상속인이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을 상속(가업상속공제 준용)받거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가업승계 과세특례 요건 준용) 받았을 것 2)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포함),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신청과 허가 납부유예의 신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기한 후 신고서, 수정신고서 제출 시와 결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3. 납세담보의 제공 납부유예신청 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 담보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합니다.
4. 납부유예세액 납부유예세액은 전체 상속세액(증여세액)이 아니며 총 상속(증여) 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해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시 상속세 납부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데 납부유예를 하는 것이 큰 실효성이 없어 보이지만 가업상속재산이 공제한도를 크게 넘어서는 경우 납부유예 제도의 활용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납부유예세액의 계산 시 일반증여세액에 총증여재산가액에서 가업자산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일반증여세액 계산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해 산출해야 합니다. 납부유예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 상속인이나 수증인이 사후관리 위반이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가 취소되고 상속세(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때 추징하는 세액에는 납부유예기간에 대한 이자를 함께 추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증여세)에 추가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적용되는 이자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서, 당해 이자율이 기간 중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합니다 위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납부유예제도는 기존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비해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고 가업과 지분요건만 유지하면 되며 업종 유지 요건은 없습니다. 즉, 업종을 변경해도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에도 사후관리 기간 5년을 통산하여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또는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70% 이상을 유지(가업상속공제의 경우 90%이상 유지하여야 함)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미래에 업종 변경이 필요하거나 종업원을 10% 이상 감원해야 하는 경우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여 다음 상속 시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⑤) 1.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납기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제9조 ①)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 이자상당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며 적용되는 이자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서, 당해 이자율이 기간 중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합니다. 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세액과 이자상당액에 대한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⑥) 1. 상속인 또는 수증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2.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또는 수증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가업승계목적으로 중소기업 주식을 승계받으면서 일반증여세 신고하고 납부유예한 경우 증여일자와 상관없이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다만,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또한 납부유예된 증여세액은 상속세 계산 시 전액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납부유예 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납부유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 승계 증여세 납부특례와 함께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기업의 경영 여건에 따라 유리한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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