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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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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1324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721164606)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과세포괄주의를 적용하는 상속세법의 특성상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여 자산 승계를 위한 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해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주의 주식 승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경영주가 사망할 때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여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1) 증여세 과세가액(가업영위기간에 따라 300억원~600억원 한도)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2)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략적으로 주식증여특례를 소개하고 이후 포스팅에서 자세히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 받을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가업을 오랜 기간 영위해온 기업주들이 고령화되면서 원활한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 특례 적용 한도를 높이고 적용세율에 대해서도 승계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가업승계 주식가액 130억원일 경우]


[가업승계 주식가액 500억원일 경우]




[증여자 요건]

1.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2. 증여자는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상장법인은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수증자 요건]

1.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2.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가업 주식에 대한 증여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까지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와 같이 사후관리 위반 시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게 됩니다.


1.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1)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증여자의 생전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증여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담하고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세부담을 가장 낮출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사후관리 요건만 충족한 후 가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다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로 주식을 승계 받을 경우 상속인이 주식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증여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양도차익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즉 가업을 영위할 계획이 없다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해당 주식은 상속재산에 그대로 포함되므로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면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비교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가업승계특례제도에 대해 요건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