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편) - 가업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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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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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724493450)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가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받기 위한 가업 요건은 동일합니다. 다만 지난 가업상속공제 포스팅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내용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가업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2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일 것(중견기업은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금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3.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4. 증여일 전 10년 이상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을 유지할 것 [실질경영] 증여자인 경영주가 10년간 계속하여 경영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증여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판단하며 경영이 중단된 시점이 있는 경우 중단 시점에서 새로이 기산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경영의 의미는 단순히 대주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업영위기간에 대한 판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동일 업종을 유지하였다면 사업용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전환하였어도 개인사업자로서 가업 영위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법인분할 시 계속경영 판단]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해서 신설된 법인에 대한 가업 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산점으로 계속 경영기간을 판단합니다. 지난 가업상속공제 시리즈의 가업요건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액이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는 기업의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질적 독립성 요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대한 독립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려면 업종의 동일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여기서 업종의 동일성 판단은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된 업종의 최초 재화, 용역 공급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10년 이상 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증여자인 경영자가 계획적으로 승계를 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갖고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속이 개시되면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문제가 생기거나 승계 구도가 확정되지 않아 혼란을 겪는 등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가업상속공제 규정과 요건 및 사후관리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면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까지 동시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세부담으로 가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요건 충족과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