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산 양도할 때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월과세- |
관리자
작성일 2025.02.19
조회수 6209
|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759429537)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오래 전 테슬라 주식을 투자해 큰 수익을 본 이촌씨는 주가가 올라 기분은 좋은데 막상 팔려니 양도소득세가 너무 아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찰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일의 시가가 배우자의 취득가가 되며,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공제된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이촌씨는 다음과 같은 절세 시나리오를 짭니다. 1) 배우자에게 테슬라 주식 6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한다. 2) 배우자는 6억원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3) 이후 배우자가 6억원에 주식을 양도한다 -> 양도차익 ‘0’원! 4) 결과적으로 세금 없이 이익 실현 성공! 출처 : ChatGPT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세법에서는 고액의 증여재산공제(배우자 10년간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를 이용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뒤, 취득가액을 높여 단기간 내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월과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월과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은 토지 또는 건물로서 부동산이며, 제3호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용권·회원권, 기타 시설물 이용권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까지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이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증여된 주식에 대해서도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주식을 증여한 후 양도를 계획하는 사례, 즉 이촌 씨와 같은 사례가 빈번해진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즉,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적용됩니다. 해당 기간은 주식은 1년이고, 부동산 등 나머지 자산은 10년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1. 취득가액은 자산을 최초로 취득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했을 당시의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지출한 금액과,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납부한 증여세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이는 수증자의 취득가액보다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양도차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증여자가 지출한 금액과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포함함으로써 취득가액이 낮아지는 데 따른 불합리함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촌씨의 사례로 돌아가서 이촌씨의 계획과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의 세부담 효과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이촌씨와 배우자의 기타필요경비는 발생하지 않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당초 이촌씨의 취득가액 : 5천만원 증여일 : 2025년 1월 10일 양도일 : 2025년 1월 10일 증여일 현재의 시가 = 양도가액 : 6억원 소득세법에서는 이와 같이 고액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면서 취득가액을 부풀린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월과세 규정은 조문 이름 그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의미하며, 이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월과세가 적용된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사람이 수증자에서 증여자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 "증여 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과 중요한 차이점이므로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제97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좀 더 풀어서 설명 드리면, (1)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된다면 조세 회피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배제 대상이 됩니다. (2)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수증자입니다. 그러나 별도 세대인 무주택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자녀가 이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수증자가 아닌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증여 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3)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한 후, 만약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면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월과세 제도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증여 후 단기간 내 양도를 통한 절세 전략이 더욱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와 양도를 활용한 절세 계획을 세울 때는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그에 따른 세부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6~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