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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4편) - 수증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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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02.19
조회수 1364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729012764)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증여세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한 "증여자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증자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한 수증자 요건은 유사합니다. 


[수증자 요건]


1.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2.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여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하여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8세 이상 거주자인 손자녀도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18세 이상인 민법상 상속인이라면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상속인이 자녀로 한정되지 않고, 거주자 요건이 없으며 민법상 상속인이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은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어 선순위자가 있다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가업을 승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자(아들, 딸) 또는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이미 대표이사에 취임한 상태에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에 취임]


2015년 2월 3일부터 수증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아 경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고,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즉, 가업승계의 주체는 “자녀” 외에 “자녀의 배우자”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여야 합니다. 자녀의 배우자가 주식을 증여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특례 적용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취임의 형식 요건]


"대표이사에 취임"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 등기되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증여자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지 않아도 실질 가업을 경영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간혹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지만 대표이사로 취임하기에는 어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므로 증여자인 부모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회사 업무에 종사한다면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타 기업 대표이사 겸직]


자녀가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할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취임이 곤란한 경우]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증여세 특례가 아닌 일반 증여로 보아 세액을 다시 계산하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에는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일반 증여로 보아 세액을 다시 계산하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자녀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중복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 1인에게 가업을 승계할 계획이 있다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활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자녀 1인에게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여 법인의 지분을 증여하고, 다른 자녀에게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해 현금을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인의 지분을 여러 자녀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해 수증할 경우 그 한도와 세율은 자녀 1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되지만, 두 과세특례 제도를 각각 활용하여 증여받는다면 그 한도와 세율은 각각 별도로 적용되는 이점이 있고, 자녀들 간 유류분 청구와 같은 다툼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대로 법령 개정으로 2024년 이후 수증자인 자녀 또는 증여자인 부모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며, 만약 적용 받았다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대상자 : 수증자(자녀) 또는 증여자(부모)

(2) 범죄 행위의 유형 :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

(3) 행위 시기 : 증여일 전 10년 이내 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

(4) 처벌 수준 :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오늘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수증자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체로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하 표로 두 제도의 차이점을 간력하게 정리했습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유용한 승계 방안 중 하나입니다. 다만 모든 제도는 그 하나만으로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고 실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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