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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5편) - 가업자산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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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02.19
조회수 4054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734224809)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증여세 특례")의 수증자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 가업자산상당액과 적용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 가업자산상당액은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 범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제15조 【가업상속】

⑤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범위)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아래와 같이 증여한 주식 등의 가액에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가액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 증여세를 산정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 증여세가 적용되므로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가업승계를 진행할 경우 특례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정도를 확인하여 증여세 특례를 받는 부분, 일반 증여세로 계산되는 부분에 대해 미리 파악하여야 합니다. 관련한 내용은 가업상속공제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업상속공제 시리즈 5 - 공제 적용 재산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가업상속공제 제도에서 가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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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에 해당하려면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40(상장법인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증여자의 지분이 증가하여 당초지분과 증가한 지분 전체를 가업을 승계하는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1) 증여자가 10년 이상 직접 보유한 주식(당초지분)에 대하여만 증여세 특례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2)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증가한 지분)에 대하여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본 판례의 경우 부친이 아들에게 가업승계를 하기 위해 배우자의 주식을 증여받아 당초 본인 보유 주식과 함께 아들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아들은 증여받은 주식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 특례 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부친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아들에게 증여한 주식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처분한 것에 대한 다툼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인 ‘가업’에 해당하려면,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할 것’을 충족하면 되고,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까지 충족할 필요는 없으므로‘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44095, 2020.05.28


본 판례에서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법령에 따르면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하는 해당 주식 자체를 해당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3> 과세관청의 주장과 같이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이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령이 명시적으로 정한 조세감면요건 외에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여세 특례의 적용한도가 기존 100억원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120억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의 한도 및 증여세 공제금액, 과세표준별 적용 세율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 법령에 따라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개정 이후 추가로 증여를 받을 경우, 개정 후 한도에 따라서 추가로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업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부모로부터 2022년에 증여세 특례로 가업자산상당액 100억원을 증여받고 2023년 이후 추가로 증여를 받을 경우 새로운 적용한도인 400억원에서 기존에 적용받은 100억원을 차감한 300억원 범위내에서 추가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한도와 관련하여 법 개정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하에서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별로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가업 경영기간 10년, 주식 가액 130억원]

 


[가업 경영기간 10년, 주식 가액 300억원]

 


위 사례처럼 증여받는 주식 가액이 클수록 증여세 특례의 효과가 큽니다. 단 위 금액은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것으로 만약 사업무관자산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일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특례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증여하는 주식 가액이 300억원인데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30%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증여와 비교하면 약 74억원 가량의 세금이 절감되나, 사업무관자산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면 20억원 이상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누적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승계 주식의 경우 다른 증여재산과는 합산하지 않고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에 대하여만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한편 증여세 특례 한도 초과분이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여 일반 증여세를 부과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누적합산 계산 구조에 포함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린대로 2인 이상의 자녀가 (1) 동시에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액을 계산하고, 자녀 각자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비례하여 증여세액을 납부합니다.

(2) 순차적으로 증여 받은 경우 후순위 수증자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선순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하고, 선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합니다. 즉 1인이 수차례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수증자는 10% 세율 적용을 받지만 후순위 자녀는 120억원이 넘어 20% 세율 적용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증여자 요건 포스팅에서 적용 한도가 남아 있다면 재차 증여가 가능하고 2인 이상의 수증자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거에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여 주식을 증여한 후 추가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 과거 증여분과 추가 증여분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과거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과거 법령의 한도에 따라 증여세 특례를 받은 후 한도 상향으로 법령이 개정된 후에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른 한도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출하고 과거 법령에 따른 기납부세액을 차감합니다. 세법이 개정되어 과세표준 범위 별 세율 적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 과거 증여분에 대해 소급적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증여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개정 규정은 개정 이후의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부칙]

①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0조의 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 12. 31. 법률 제19936호)


 


사례) 2015년에 105억원 상당 주식을 증여 받은 자녀가 2024년에 95억원 상당의 주식을 추가로 증여 받게 되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 됩니다. 당초 증여시점인 2015년에는 과세표준 30억원까지는 10%,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0%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2024년에 추가로 증여한 95억원에 대해 종전 가업 승계 증여분과 합산하여 과세하지만 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종전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개정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개정 이후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전 증여분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100억원 구간까지는 종전의 규정대로 30억원까지 10%, 30억원~100억원까지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유용한 승계 방안 중 하나입니다. 다만 오늘 살펴보신대로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높다면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고 실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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