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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6편)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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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02.19
조회수 2542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745276665)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증여세 특례") 가업자산상당액과 적용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특례의 사후관리 의무는 가업종사의무와 지분유지의무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세로 재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1.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함)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4.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행정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경영사정 등(부도 및 파산선고)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쟁점법인의 경영악화 및 채무 누적 등에 따른 폐업을 조특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에 준하는 사유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2864, 2018.12.10





 


다음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증여세 특례를 받은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여기서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란 해당 상속인이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

다만,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5년간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일반 증여세로 재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유상감자로 인해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을 포함)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분이 감소할 경우 무조건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예외

㉠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 법률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3.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의 예외

㉠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 전원 균등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지분율은 변동없이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 지분유지의무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반면 수증자 본인의 지분은 유지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유상감자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증자(자녀) 또는 증여자(부모)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또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회계부정 행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기 전 형이 확정된 경우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며,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형이 확정될 경우 일반 증여세로 재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벌칙】

①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여세 특례의 사후관리 기간은 2014년까지 10년을 적용해오다가 2015년 ~ 2022년까지 7년,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5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2022년에 증여세 특례를 받아 가업을 승계한 경우 1년 차이로 사후관리기간이 더 길어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이전에 증여세 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라도 1) 사후관리 기간이 남아있고, 2) 사후관리 위반 사항이 없다면 개정된 법령에 따라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적용됩니다.




 


사후관리(가업종사, 지분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일반 증여세로 재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형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자상당액은 ①에 따른 금액에 ②에 따른 기간과 ③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① 결정한 증여세액 = (기본세율 적용)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특례에 따른) 기납부세액

②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일수)

③ 1일에 10만분의 22(2022.2.14까지 이자율 : 1일에 10만분의 25, 2019.2.11까지 이자율 : 1일에 1만분의 3)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자 상당액은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율(1일 10만분의 22)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현재 연 3.5%)을 기준으로 이자상당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위반 등으로 추징이 된 경우에도 추후에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체로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과 유사합니다. 아래표로 두 제도를 비교해 두었습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유용한 가업승계 방안입니다. 하지만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가 일반 증여로 재계산되며,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이 추징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자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특례를 활용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기 및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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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6~1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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