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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7편) -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상속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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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02.19
조회수 1771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748896825)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증여세 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즉, 모든 증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가업승계 주식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비록 낮은 세율(10%, 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은 20%)로 증여세를 납부했지만, 상속세 계산에 무조건 포함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아닌 증여일의 시가로 합산되므로, 주식 가치 상승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 시점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가액은 일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무조건 합산됩니다.

즉, 증여 시점에 전체 주식가액 중 사업무관자산 비율만큼은 일반 증여세를 부담하고, 증여세 특례가 적용된 사업 관련 자산 비율에 대해서는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상속 개시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국세청 회신에 따라 증여세 특례가 적용된 주식가액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을 예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다양한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단, 상속공제에는 한도가 있으며,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될 경우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는 상속인의 실제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사전증여재산까지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가업 주식은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되지만,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할 경우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기납부 증여세를 공제합니다. 단,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의 비율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세는 한도 없이 전액을 산출된 상속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1. 증여세 특례를 적용해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가업상속공제 시리즈 1 - 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2024년 7월 25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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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여세 특례를 받은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일부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매출액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주식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향후 매출이 증가해 상속 시점에 매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증여세 특례를 활용해 공제 요건을 관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으면, 수증자는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최대주주 요건 판단 방식이 다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모든 지분을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은 더 이상 최대주주가 아닙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개시일까지 유지하고 있다면,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생전 증여를 통해 가업 승계를 완료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증여세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주식이라도,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원칙적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평균 매출액 판단 기준 : 상속개시일 기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2)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

(3)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이며, 지분율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적용하면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사후관리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세금이 추징될 뿐만 아니라 이자 상당액까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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