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 조세심판원 결정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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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02.19
조회수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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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755573267)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부모와 오랜 기간 함께 거주하며 부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주택가액을 최대 6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설명한 바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적용 요건과 관련된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부모님과 같이 살면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얼마 전에 이촌씨의 아들(이강씨)가 결혼한 소식은 이전 포... blog.naver.com 부모님과 같이 살면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이촌씨의 고민을 같이 생각... blog.naver.com 링크를 보지 않으신 바쁘신 분들을 위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크게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⑵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⑶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1항 제1호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항 ② 법 제2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제2항 즉,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최소 10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산입하지 않지만, 동거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군복무를 하게 된 경우, 군복무 기간은 동거 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동거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핵심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가족(예: 상속인의 배우자)의 질병 치료로 인해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촌 씨는 배우자와 어머니를 모시고 30년 이상 함께 거주해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암에 걸려 수술을 받은 후 우울증 치료를 위해 안정이 필요했고, 아들 부부를 배려한 어머니와 잠시 별도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건강이 회복된 후 다시 합가했지만, 합가한 지 1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쟁점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배우자의 질병 치료를 위한 별거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청구인)이 아닌 ‘청구인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의 질병 치료로 인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4서4445, 2024.12.24 이는 과거 국세청 질의 회신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외의 자(조모) 병 간호를 위해 피상속인과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재산세과-851, 생산일자: 2010.11.17 불가피한 사유에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의 사유 외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해당 사유의 주체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병 치료를 받은 사람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한 별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다른 가족의 질병 치료로 인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일시적으로 별거한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6~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