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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feat.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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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02.19
조회수 1171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763299167)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고액의 증여재산공제(배우자 10년간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를 활용하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뒤, 취득가액을 높여 단기간 내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월과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월과세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는 "우회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두 제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이 규정은 증여 후 단기간 내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면 증여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새롭게 산정됩니다. 이 점을 악용하여 중간 단계에서 증여를 가장함으로써 취득가액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간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낮추려는 시도를 방지하는 것으로, 이월과세 제도와 유사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수증자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더 크다면 조세회피라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하며,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회양도를 통한 증여자의 조세회피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⑴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증여해야 합니다.

⑵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⑶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경우 계산된 양도소득세보다 적어야 합니다.

⑷ 해당 거래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⑸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자산의 증여와 양도로 이루어진 2단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수증자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며,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단,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이는 증여자를 거친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 규정은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특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며, 수증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 및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반면, 우회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2단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며, 수증자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됩니다. 다만, 가장행위에 대한 제재로 수증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합니다.




 


우회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증여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월과세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증여 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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