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준비하기

  • 상조라이브러리
  • 상속증여 준비하기

세무이슈 - 연금계좌 해외주식 ETF배당 이중과세 논란

공유하기
관리자
작성일 2025.02.19
조회수 2185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751672612)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세법은 원칙적으로 이중(중복)과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하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이중과세 방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금계좌를 통한 해외 주식형 ETF 배당과 관련하여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원래 연금계좌는 절세 효과가 높은 노후 대비 투자수단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해외 투자 소득은 외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전에는 2단계 절차를 통해 조정했습니다.


<1단계> 펀드가 해외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외국 정부에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해당 세액을 국세청이 펀드에 먼저 환급해 줌.


<2단계> 투자자가 펀드에서 분배금을 받을 때

  국내 세율(3.3~5.5%)에 맞춰 원천징수.


즉,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세청이 먼저 보전해 주고,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과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덕분에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고, 투자자들은 낮은 세율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현행 규정은 해외 배당소득세에 대한 환급 절차를 없애고"투자자에 소득 지급시 국내 세율 적용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배당소득세율이 10%, 국내 세율이 15% → 5%만 추가 원천징수

  해외 배당소득세율이 20%, 국내 세율이 15% → 추가 과세 없음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1.    절차 간소화 – 기존의 복잡한 2단계 환급 절차를 없애기 위해.

2.    국세청 부담 완화 – 외국에 낸 세금을 한국 정부가 먼저 환급하는 것은 국고로 보전해주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중과세 논란이 커지고 있을까요?

기존에는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세청이 먼저 환급해주고, 이후 국내에서 과세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투자자가 두 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해외에서 낸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다시 과세합니다.

즉, 투자자는 해외 세금 + 국내 세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 것입니다.




문제를 인지한 기획재정부는 후속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는 대로 다음 포스팅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6~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