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판례로 본 비과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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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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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756969616)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부모가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 등록금뿐만 아니라 원룸 월세, 생활비, 학원비, 교재비 등 다양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요즘 취업도 쉽지 않다 보니 몇 년간 시험을 준비하거나 취업 재수까지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5천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용을 모두 증여로 보고 과세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즉, 부모가 아직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를 부과한 판례를 사실관계 일부만 재구성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출처 : ChatGPT 1. 이촌씨는 1994년생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A주에 소재한 B대학교에서 학부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2. 2012년 9월(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할아버지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상가 건물 지분 2분의 1(나머지 지분은 아버지가 증여받음)과 현금 4억 원을 증여받았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3. 이촌씨와 아버지는 해당 상가 임대를 통해 각각 매월 2천만 원 이상의 임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4. 이촌씨가 대학에 진학한 이후, 할아버지는 생활비 및 교육비 명목으로 4년간 매월 1천만 원씩, 총 4억 8천만 원을 이촌씨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에 대해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5.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할아버지가 송금한 4억 8천만 원을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촌씨는 다음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1)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부분에서 "피부양자의"는 다음 단어인 "생활비"만 수식하는 것이지, "교육비"까지 수식하는 것이 아니므로 송금한 금액 중 교육비에 해당하는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비과세에 해당한다 (2) 만약 "피부양자의" 부분이 "생활비"와 "교육비"를 모두 수식하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이촌씨가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이상 이촌씨나 이촌씨 부모의 경제적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이촌씨는 할아버지의 피부양자에 해당하고, 유학기간 중 지출한 생활비와 등록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이다 (3) 비과세 증여재산 범위를 위임받은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면서 학자금 등의 지급주체를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송금한 금액은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학자금 등으로서 비과세이다 이촌씨의 각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부분에서 "피부양자의"는 "생활비, 교육비"를 모두 수식하는 것이므로 교육비에 해당하는 등록금은 비과세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대법원 2012.12.27.선고, 2011다96932판결> 성년의 피부양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7.8.25 자 20178스5 결정> 앞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할아버지에 우선하여 이촌씨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이촌씨의 부모에게 그 유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고, 이촌씨 스스로도 이미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과 상가 임대수입 등으로 대학교 등록금, 생활비 등 유학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이촌씨의 해외 유학경비를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액이 이촌씨의 유학기간 중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되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란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의 ‘교육비’와 구별되는 것으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격을 심사하여 선발된 사람의 학자금 등으로 직접 지출하는 금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이촌씨가 친족관계에 기초하여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법에서 자주 나오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기준이나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때,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경우라면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충분한 자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같은 지원이라도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나 교육비 지원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절세 전략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6~18층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또는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