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자동차 명의 이전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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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4.01
조회수 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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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연 아무개 명의의 재산(자동차, 국민연금) 상속 신청 놀부는 아버지 연 아무개가 돌아가신 후 연 아무개의 명의로 남겨진 자동차와 국민연금을 어머니 선녀가 상속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1)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차량 소유주가 사망하면 차량 명의는 꼭 변경해야 하나, 이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이 아닌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고인의 차량이 오래되지 않아 운행이 계속 가능한 차량이라면 상속 이전을 하고, 오래된 차량으로 폐차를 원한다면 상속 폐차를 해야 하는데, 놀부네는 선녀가 상속받기로 했다. ※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경과 10일 이내에는 10만원, 11일부터는 하루 1만원씩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함.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은 상속인, 피상속인 주소와 무관하게 어느 곳의 각 시․구 관청 내에 있는 교통과나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가서 하면 된다. 선녀는 거주지의 구청의 교통과에 방문하여 신청했다.
선녀가 상속받는 자동차는 SM5로 10년 동안 운행하였고, 중고차 시세로는 300만원 가량이다.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상속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이전등록신청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동차등록증, 상속재산(자동차)분할협의서, 상속인 신분증, 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이다. 위 서류 중 이전등록신청서, 상속재산(자동차)분할협의서는 관할 시청에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 필요서류 항목은 아래 표 참조 관청에서 위 서류로 접수하면,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옆에 있는 은행 창구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지역개발공채(교통채권) 매입 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는 승용차의 경우 시가의 7%를 납부하므로 “차량 시세(300만원) × 7% = 21만원”이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지역개발공채 금액은 비영업용 승용차(1600cc 초과)로 “취득세 과표(300만원) × 1.5% = 45,000원”이고,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가 완료되면 은행에서 주는 지역개발채권매입필증을 받는다.
이외에도 소요되는 비용은 수입증지 1,000원, 수입인지 3,000원이다.
납부 후 다시 ‘등록증 교부’창구로 가서 작성한 취득세 신고서, 지역개발채권매입필증, 취득세 명세표(세급납문자로도 대체 가능)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상속인(선녀)의 이름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게 되어 모든 절차가 끝난다. * [붙임1]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사례 * [붙임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사례 2) 국민연금 명의 이전 시 필요 서류 연 아무개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고, 선녀는 국민연금이 없었다. 연 아무개가 사망하자 선녀는 연 아무개의 국민연금을 대리수령하고자 신청하였다. 이렇게 배우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연금을 대신 받게 되는 경우를 “유족연금”이라 한다.
연 아무개는 국민연금을 1987년부터 가입하여 가입 시기가 2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선녀는 “기본연금액 60%”를 받게 되었다. 선녀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선녀에게는 부양가족이 없으므로 “기본연금액 60%”만 받는다.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 선녀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한 후 신청하였다.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지고, 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유족연금 신청에 대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붙임3]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작성 사례 * [붙임4] 사망 경위 신고서 작성 사례
끝. * [붙임1]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사례 * [붙임2] 상속재산(자동차) 분할협의서 작성 사례 * [붙임3]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작성 사례 * [붙임4] 사망 경위 신고서 작성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