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부동산 및 예금 등 상속 시 필요한 서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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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4.01
조회수 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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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故연 아무개 명의의 재산 상속 신청 놀부는 아버지 연 아무개가 돌아가신 후 연 아무개의 명의로 남겨진 부동산, 새마을금고 예금, 산림조합 출자금에 대한 상속의 업무를 해야 했다. 놀부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상속재산 조회)’를 통해 확인한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다. 이 중 부동산, 새마을금고 예금, 합천군 산림조합 출자금의 상속 및 명의이전 신청 시 필요 서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상속 부동산 명의 이전 시 필요 서류 놀부는 상속재산 중 경기도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협의분할을 통해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고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수량이 엄청났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부동산 소재 등기소에 부동산등기 신청을 위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와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다. 그리고 상속등기 관련 취득세 등을 납부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고인(놀부 아버지)관련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전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3가지(놀부 아버지 제적등본, 놀부 아버지의 아버지 제적등본, 놀부 아버지의 할아버지 제적등본)이 필요하다. 또 상속인 각각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전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더해, 상속부동산 관련 서류로 토지대장(대지원 등록부)과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갑)도 필요하다. 부동산 상속등기 필요서류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양식은 구청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데,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iros.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온라인 무료 발급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토지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은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고인 관련 서류 중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의 경우 인터넷 발급이 제한되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신청서를 작성 후 비용을 지불하고 서류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상속등기 관련한 취득세 등의 영수증은 부동산 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해야만 받을 수 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부동산 명의 이전 등기 신청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상속 부동산 명의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할 상속인과 동행할 경우 대리인 관련 서류 필요 없음. ※ 해외 거주 중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해외 거주지 영사관에서 위임장을 작성해서 국내 대리인에게 보내야 함. ※ 자녀가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출력 가능함. ※ 자녀가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초본 정부24에서 출력 불가능함.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대리인 위임장 작성하면 유료로 발급받을 수 있음.) * <붙임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작성 사례 * <붙임2>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사례 2) 새마을금고 예금 상속 시 필요 서류 연아무개 명의의 새마을금고 상속재산은 예금 100만 원 이하였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액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다. 놀부네는 예금이 100만 원 미만이어서 놀부의 어머니 선녀가 선녀의 신분증, 연아무개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가지고 새마을금고 해당 지점에 방문하여 출금하였다. 새마을금고 예금의 상속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도장(상속인, 피상속인 누구 것이어도 무방) 가져오면 좋음. (서명도 가능함) 3) 합천군 산림조합 출자금 상속(반환) 시 필요 서류 놀부는‘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상속재산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남 합천군 산림조합 출자금 반환 신청도 했다. 필요 서류는 경남 합천군 산림조합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여 이메일로 안내를 받아 제출하였다. 또한 담당자는 올해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내년 2024년 3월에 출자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이를 상속(반환)하고자 할 때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붙임3> 산림조합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양식 * <붙임4> 산림조합 ‘(준)조합원 탈퇴 신청서’ 양식 * <붙임5> 산림조합 ‘증권 사고신고 재발급 신청서’ 양식 * <붙임6> 산림조합 ‘지분․ 배당금 계좌입금(변경) 신청서’ 양식 2. 서류의 특징 놀부는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하다가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다. ·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등은 “일반”이 아닌 “상세”로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의문점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다. 1)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의 차이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체 세대의 정보를 모두 표시하였는가, 신청인의 정보만 표시하였는가에 있다. 즉, 등본은 “세대”의 기록으로서, 세대주, 세대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초본은, “개인”의 기록으로서 세대조, 세대원 내용이 아닌 개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로 금융 관련 업무 처리 시 증빙자료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2) 증명서의 “일반”과“상세”의 차이 놀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때“일반”이 아닌 “상세”로 제출하도록 한 경우가 많았다. 이 서류들의 “일반”과 “상세”의 차이는 크게 보면,“일반”은 ‘현재’만 기록한 것이고, “상세”는 그동안의 모든 기록을 말하는 것이다. 각 서류별로 “일반”과 “상세”의 차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 <붙임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작성 사례 * <붙임2>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사례 <붙임3> 산림조합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양식 <붙임4> 산림조합 ‘(준)조합원 탈퇴 신청서’ 양식 <붙임5> 산림조합 ‘증권 사고신고 및 재발급 신청서’ 양식 <붙임6> 산림조합 ‘지분․배당금 계좌입금(변경) 신청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