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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원비 자녀가 내면 상속세 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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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02.19
조회수 2304

해당 게시글은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echon_heritagecenter/223727912599)


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피상속인이 임종 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장기간 머물 경우 큰 금액의 병원비 및 간병비가 발생됩니다. 


부모님 명의의 예금잔액이 있더라도 생전 마지막 효도를 다하고자 병원비 또는 간병비를 자녀 명의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자녀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어떻게 납부해야 상속세 측면에서 유리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병원비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병원비 등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 금액에 적용되는 상속세 세율을 곱한만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 등을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며, 감소한 금액에 적용되는 상속세 세율을 곱한만큼 상속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한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고, 병원비는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를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됩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자녀)이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전이므로 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1) 직계존비속 간 금전의 대여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인정할 수 없고

(2) 병원비 납부액을 상속인이 전액 부담 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우며

(3) 피상속인이 병원비를 부담할 경제적 자력이 있어 보이는 점

(4) 부모님 병원비 지출은 자금 대여의 성격보다는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지출한 것이므로


상속채무로 공제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입장입니다.



[상속채무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 간병비 등 지출액을 실제로 청구인이 부담하였는지 또는 피상속인의 금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출액을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청구인은 쟁점지출액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납부 등을 이유로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할 것인바, 쟁점지출액은 상속개시일 전에 지출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데, 청구인은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상속인의 병력으로 인하여 병원비 및 간병비 등으로 쟁점지출액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지출액을 실제로 청구인이 전액 부담하였는지 또는 피상속인의 금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은 수십년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병원비 등을 부담할 만한 자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쟁점지출액 대납 행위는 자금대여의 성격보다는 「민법」에서 규정한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관계 및 사회통념에 부합하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지출액을 장남인 청구인에게 차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조심2019전4213, 2020.03.25

◆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간병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정각빌딩의 임대보증금, 상속세 및 지방세 등을 대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할 것인바, 쟁점금액은 대부분 상속개시일 전에 지출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존재하지 않는 점,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상속인의 병력 등으로 인하여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지급액을 실제로 청구인이 전액 부담하였는지 또는 피상속인의 금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병원비 등을 부담할 만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각빌딩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경우, 임대인(피상속인, 청구인, G 및 H)과 특수관계자인 임차인(청구인의 배우자)이 실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 및 피상속인이 ○○○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3서9743, 2024.03.20


물론 상속인이 부담한 병원비 등이 항상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채무로 공제받은 경우]

원고 등은 자력이 충분하여 요부양상태에 있지 않았던 피상속인이 장기간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피상속인과 사이에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일단 피상속인의 보호자로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거액의 간병비 등을 대납하되, 장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그러한 지출액 상당의 반환을 예정하였다는 원고 등의 의사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원고 등과 피상속인 사이의 추정적 의사에 더욱 부합한다. 특히 원고 등은 피상속인이 중증 치매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피상속인에 대한 사법적 또는 공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본인의 사무인 간병비 등 지출 사무를 대신 처리함으로써 민법상 사무관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등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제3자의 변제로인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739조에 따라 사무관리로 인한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라는 법정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전고등법원2022누12898, 2023.07.06


상속채무로 인정받은 판례의 경우 피상속인이 의사능력이 결여된 치매 환자였다는 사정을 수긍하여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긴 법정 다툼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고인을 여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긴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 보다는 피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이 수월한 길입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현금이 없는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자녀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 미리 피상속인과 자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녀가 병원비 상당액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그 병원비 상당액은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황이 없는 중이라 이렇게까지 상속세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상속재산이 많고 고액의 병원비 등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고민할 만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려다 안내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병원비를 납부할 때도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상속재산의 누수가 없도록 미리미리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02-761-6426

heritage@e-chon.co.kr


이촌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16~1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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