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이슈

  • 상조라이브러리
  • 상조이슈

기고문 "‘내상조 알림제도’ 시행으로 매년 상조 가입내용 통지한다"

공유하기
관리자
작성일 2024.04.04
조회수 277

내상조 알림제도’ 시행으로 매년 상조 가입내용 통지한다.

 

수히 많은 가입과 계약의 시대에 사는 우리하나하나 내용들을 기억하고 확인하며 살아가기엔 너무 바쁜 세상이다그런 와중에 내상조알림제도는’ 누적 833만 명의 상조 가입 소비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오는 3월 22일부터 매년 1회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가입내용(납입금액횟수)을 통지하도록 하는 법 일명 내상조 알림제도가 시행된다.




  이제 소비자가 직접 본인의 상조 가입 사실이나 만기 여부납입금액 등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상조회사에서 정기적으로 통지하므로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가입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특히 상조 상품은 약정 납부 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가입 사실이나 금액만기 여부 등을 기억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게 된 것이다.

올해는 법 개정 후 첫 시행으로 상조회사는 기존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3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순차적으로 상조 가입내용을 통지한다.

 

주의할 점은 상조 가입 시 기재한 본인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다면 상조회사로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특히 가입한 지 오래된 소비자라면 개인정보 등이 변경되었을 확률이 높으므로 상조회사로 본인의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꼭 필요한 상조미리 잘 알아보고 상조회사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


 

 

누구에게나 상조가 꼭 필요한 순간이 오므로 나와 관련이 먼일이라 생각하기보다 미리 준비하고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상이 발생하면 급격한 슬픔과 함께 장례 준비에 당황해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게 된다상장례 분야에서 잦은 민원 문제가 되는 바가지불필요한 서비스나 품목 강요 등과 같은 문제 대부분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자만약 상조에 대해 잘 모르거나 준비하는 단계라면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4월 공개 예정인 상조라이브러리를 참고해볼만하다. 3일장에서부터 그 이후 절차까지 모두 실제 사례로 소개하고 있어 어떤 점들이 중요한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조 서비스는 미리 경험해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조 가입을 위해 상조회사를 잘 알아보는 것이 좋은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된 상조회사인지, CCM 인증을 받았는지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되어있는 상조회사라면 제도권 안에서 할부거래법의 적용받고 있으므로 피해 발생시 피해보상금 또는 내상조그대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이번에 시행하는 내상조알림제도 서비스로 매년 본인의 가입내용을 통지받을 수 있다.

 

최근 대형 선불식 상조회사를 중심으로 CCM 인증을 통해 업계 분위기를 소비자 중심으로 주도하고 있어 CCM 인증 마크도 선택 기준으로써 눈여겨 볼만하다상조회사와 문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CCM 인증 제도의 운영체계에 따라 효율적이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지속해서 상조 서비스 또한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총 12개의 선불식 상조회사가 CCM인증 마크를 획득했다.

 

과거와 달리 각종 생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상조 역시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서비스 항목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입자 수와 선수금이 이를 증명한다시장이 커가는 만큼 소비자를 위한 보호제도 또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상조업계의 미래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