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 등, 이하 "회원사")의 공제사고(폐업, 등록취소 등) 발생 시, 법이 정한 비율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 공제사고 예시
-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한 경우
-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③ 등록이 말소 및 등록이 취소된 경우
-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소비자가 불입한 월부금 합계액(조합에 신고된 누적 납입금액)의 50%가 산정됩니다.
우리 조합은 피해보상 기간 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수혜자에 대해서만 보상 책임을 부담함
(1.~3.의 경우,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 인원 수 만큼 작성하여 제출)
상조회사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 피해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7호)
상조회사는 ‘선수금’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채결하여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입니다.
조합에 가입된
상조회사는 법률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전하여야 하며 그 금액 및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입니다.
- 보전해야 할 금액 = (선수금 -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 x 50 / 10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행령 제16조 제3항)
다만,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보증공제증서는 공제조합과 상조회사 상호 간에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조회사와 소비자 간의 계약체결 시 공제조합이 소비자에게 보증공제증서를 발급합니다.
소비자는 상조회사에 방문, 전화 또는 상조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상조회사와의 거래기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용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우편 등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