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납입)내역 확인 및 보증공제증서 출력을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보증(납입)내역 조회는 계약을 유지 중인 구화에 한하며, 결합상품에 가입하신 고객님께서는 결합 관련 납입금을 제외한 상조납입금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증공제증서는 고객님께서 납입하신 회비를 우리 조합이 보증함을 알려드리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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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① 소비자피해보상 및 서비스 제공, 소비자 관리 및 민원처리
② 통계
공제조합은 회원가입,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① 개인정보 파일명 : 건별보증 및 보상 정보
1.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우편번호, 이메일, 증서번호(소비자계약번호)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하“공제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수집방법 : 회원사로부터 제공 받음, 서면양식,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쿠키
3.보유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단, 목적 달성 후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피해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아래 근거에 의하여 보유.이용됩니다.
4.보존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9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공제조합 내부 방침
가.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나.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다.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② 개인정보 파일명 : 상담카드 정보
1.개인정보 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가입회사명
2.수집방법 : 전화, 팩스, 방문,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 SNS 상담 시
3.보유기간 : 5년
③ 개인정보 파일명 : 홈페이지 자유게시판(Q&A) 작성자 정보
1.개인정보 항목 : 이름, (삭제), 이메일, 연계정보(CI), 중복확인가입정보(DI), 아이핀번호(아이핀 본인인증일 경우)
※ 연계정보(CI) - 아이핀 발급 시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고유 식별번호
※ 중복가입정보(DI) - 웹사이트에서 이용자를 식별하고 중복가입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보
2.수집방법 : 공제조합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작성 시 기록
3.보유기간 : 5년
공제조합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래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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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③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④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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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체 | 위탁업무 내용 |
---|---|
우체국 | 보증공제증서(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송 |
포스토피아 | 보증공제증서(소비자피해보상증서) 제작 |
이트렁크(주) | 공제금 지급요청서 및 공제금 신청 제반서류 보관 |
※ 당사는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송 및 제작 업무를 우체국에 위탁하고 우체국은 제작 업무를 “포스토피아”에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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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파기절차
② 파기기한
③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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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다음과 같이 영성정보처리기기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1.설치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2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 제12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3.영상정보 설치 및 관리 사항
설치대수 | 4대 |
---|---|
설치위치 | 공제조합 사무실 입구 및 내부 |
촬영범위 | 설치 7m 이내 지역, 각도 : 최대 120도 |
촬영시간 | 24시간 |
보관기간 | 최대 1년 |
보관장소 | 공제조합 서버실 내 CCTV 하드디스크 |
처리방법 | 도난 및 보안 사고 발생 시 활용 |
영상정보 확인 방법 | 영상 재생 |
영상정보 확인 장소 | 공제조합 사무실 |
4.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조치 : 제6조 준용
5.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제9조 준용
6.영상정보 파기 : 보관기간 후 자동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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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
---|---|
이름 | 박준승 |
담당부서 | 창조기획실 |
연락처 | 02) 2077-0800 |
이메일 | help@ksmac.or.kr |
② 공제조합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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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 2015년 6월 4일
시행일자 : 2015년 6월 11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http://www.kopico.go.kr (02-2100-2499)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www.eprivacy.or.kr (02-580-0533~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www.spo.go.kr (02-3480-20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www.netan.go.kr (1566-0112)
◆ 보증기관 안내
상 호 명 | 상조보증공제조합 |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6층 (전화번호 : 1600-1226 / 홈페이지 : www.ksmac.or.kr) |
대 표 자 | 김경수 |
계 약 형 태 | 공제계약 |
보 증 기 간 | 상조회사의 폐업 혹은 보상기관 변경 전까지 |
◆ 소비자 피해보상 사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각호의 사항 발생 시 | |
---|---|
1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한 경우 |
2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3 | 등록이 말소 혹은 취소된 경우 |
4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 소비자 보상금액
○ 내상조그대로 :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우량한 상조회사로부터 상조서비스를 받는 제도 |
---|
○ 현금보상 : 납입금액의 50% 보상(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 여행회사의 경우 공제사고 발생년도에 따라 보상률이 상이합니다. - 2024년 2월 1일 이후 : 30% - 2025년 2월 1일 이후 : 40% - 2026년 2월 1일 이후 : 50% |
※ 피해보상금은 우리 조합이 상조회사로부터 신고 받은 납입금액에 대하여 산정됩니다. ※ 보증대상은 조합에 ‘정상 회원’으로 신고된 소비자만 해당되며 상품 해약, 사용 시 보증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유선 연락 : 1600 - 1226
외부 회계감사 여부 및 자본금 충족 여부 확인
가입심사 서류* 목록 참고
심사수수료 및 신용평가 비용은 공제계약 신청자가 부담
심사수수료 : 50만원
입금계좌번호 : 하나은행 187-890069-83804(예금주:상조보증공제조합)
신규 가입심사 기준에 따라 공제계약 적격 여부 심사
선수금 입금내역 및 회원정보 등을 공제조합에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전산 환경구축
공제료(수수료) 및 담보금
가입심사를 끝마친 공제계약자는 공제계약 체결 시 선수금에 의해 산정된 담보금을 납부해야 함
공제료과 담보금은 신용평가 등급 및 선수금 규모에 근거하여 산정
1. 기업 회계기준 위반
2. 할부거래법 위반
3. 신용평가 기준 미달
4. 세금 체납
5.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6. 해약환급금 1개월 이상 미지급
7. 보증신고시스템 미구축
분류 | 서류 | |
---|---|---|
1차 제출 서류 | ❶ 감사보고서 | |
❷ 국세 완납증명서 | ||
❸ 모집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 ||
❹ 신용평가표 및 제반서류 | ||
❺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
❻ 기타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 | ||
2차 제출 서류 | 일반현황 | ① 가입신청서 |
② 정관 사본 |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
④ 법인인감증명서 | ||
⑤ 법인등기부등본 등 부속서류 | ||
⑥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증 사본 | ||
⑦ 대표자 및 지배주주 프로필 | ||
⑧ 대표자 신분증 사본 | ||
⑨ 관계회사 현황자료 | ||
⑩ 계약서․약관․회원증서․리플렛 샘플 | ||
⑪ 전체 선불식 할부계약 회원 | ||
⑫ 부금 할인․타사인정 정책이 있는 경우 해당 회원 내역 | ||
⑬ CMS 또는 카드사 담보금 증빙서류 | ||
전산현황 | ⑭ 고객관리프로그램 전산 외주 계약서 사본 | |
⑮ 전산 외주업체의 시스템 구축 확인서 |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현황 | ⑯ 현재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서 사본 | |
⑰ 현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 예치금 잔액증명서 사본 | ||
⑱ 현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 신고 회원 리스트 |
※ 신설법인의 경우 2차 제출 서류의‘⑥, ⑪, ⑫, ⑯, ⑰, ⑱’은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