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납입)내역 확인 및 보증공제증서 출력을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 보증(납입)내역 조회는 계약을 유지 중인 구화에 한하며, 결합상품에 가입하신 고객님께서는 결합 관련 납입금을 제외한 상조납입금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보증공제증서는 고객님께서 납입하신 회비를 우리 조합이 보증함을 알려드리는 문서입니다.
※ 관련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7항
※ 회원사를 모를 경우 우리 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담센터 1566-2530 / 고객 상담센터 1600-1226
피해보상금지급확인서의 조회 및 출력을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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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전담센터 1566-2530 / 고객 상담센터 1600-1226
더피플라이프가 고객 맞춤형 시스템 챗봇 상담서비스를 전격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가입 고객이 상담원을 통한 전화 상담만 가능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ARS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더피플라이프의 챗봇(Chat-bot) URL을 전송 받으면, 늦은 밤중에라도 챗봇을 통해 가입내역조회, 납부조회 등을 할 수 있다고 업체 측은 밝혔다.
챗봇 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해지면서 고객만족도와 상담센터 운영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게 더피플라이프 측의 설명이다.
더피플라이프 차성곤 부사장(CCO)은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업계에서 신뢰받는 브랜드의 입지를 강화해 앞으로도 고객중심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피플라이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는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출 처 : 세계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