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납입)내역 확인 및 보증공제증서 출력을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 보증(납입)내역 조회는 계약을 유지 중인 구화에 한하며, 결합상품에 가입하신 고객님께서는 결합 관련 납입금을 제외한 상조납입금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보증공제증서는 고객님께서 납입하신 회비를 우리 조합이 보증함을 알려드리는 문서입니다.
※ 관련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7항
※ 회원사를 모를 경우 우리 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담센터 1566-2530 / 고객 상담센터 1600-1226
피해보상금지급확인서의 조회 및 출력을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회원사를 모를 경우 우리 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 전담센터 1566-2530 / 고객 상담센터 1600-1226
< 상조보증공제조합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1. 모바일을 통한 간편 정보 조회 - 소비자는 본인의 납입금 및 계약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 조합으로 문의(1600-1226) 또는 모바일 및 PC(www.ksmac.or.kr)에 접속 후 ‘공제번호통지서’ 조회를 통해 확인 ※ 계약해지, 행사 등이 발생한 경우 보증이 취소되며 보상이 불가 2. 소비자 정보변경 즉시 신고 - 소비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한 상조회사에 변경신고 후, 조합에 변경사항을 꼭 확인 ※ 정보변경을 하지 않을 시 조합에서 안내하는 우편, 문자 등의 알림 서비스 제공 불가 3. 조합 알림서비스 확인 - 조합은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증공제증서를 우편 및 문자 발송 - 안내받지 못한 경우, 조합으로 문의(1600-1226) - 조합은 해약, 행사 등으로 가입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 알림문자를 발송하여 계약사항의 변동을 알리고 있으니 확인 4. 가입한 상조회사 재무상태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상조회사 정보확인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 상호명 검색 → 일반현황, 재무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확인) - 조합 홈페이지 자료실 →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II’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