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납입)내역 확인 및 보증공제증서 출력을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 보증(납입)내역 조회는 계약을 유지 중인 구화에 한하며, 결합상품에 가입하신 고객님께서는 결합 관련 납입금을 제외한 상조납입금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보증공제증서는 고객님께서 납입하신 회비를 우리 조합이 보증함을 알려드리는 문서입니다.
※ 관련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7항
※ 회원사를 모를 경우 우리 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담센터 1566-2530 / 고객 상담센터 1600-1226
피해보상금지급확인서의 조회 및 출력을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회원사를 모를 경우 우리 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 전담센터 1566-2530 / 고객 상담센터 1600-1226
[첨부파일]2019년 조합사 실무자 워크숍 개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