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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수수료
50만원
입금 계좌번호
하나은행 187-890069-83804 (예금주:상조보증공제조합)
신청자는 공제계약 심사를 위한 접수서류를 완비하여 조합에 제출
심사수수료를 조합 계좌로 납부한 날은 신규공제계약 신청일로 함
공제료(수수료) 및 담보금
가입심사를 끝마친 공제계약자는 공제계약 체결 시 선수금에 의해 산정된 담보금을 납부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조합에서 공제한도증서를 발행함. (공제계약자는 공제한도증서를 해당 시·도에 제출)
공제료과 담보금은 신용평가 등급 및 선수금 규모에 근거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