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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증공제조합 공익이사 초빙 공고>
상조회사로부터 발생하는 상조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0년 9월 18일에 인가 받아 설립된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많은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분을 공익이사로 모십니다.
□ 초빙대상
❍ 공익이사(비상근임원) 1명
□ 임기 및 보수
❍ 임용일로부터 2년, 무보수 (이사회 등 회의 참석 시 회의수당 지급)
□ 자격요건
❍ 우리 조합 정관 제23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분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
1. 대학 또는 정부 출연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소비자보호 분야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상조업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5. 소비자보호 분야 또는 공정거래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6. 그 밖에 위 항목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지원자 제출서류는 [첨부]조합 양식 참조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1년 2월 9일 (화) ~ 2월 19일 (금) 18:00 까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6층 상조보증공제조합 경영기획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조합 방문 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시인 2021년 2월 19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심사방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후보자 선정 후 총회에서 공익이사 선임
(선정된 후보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선임일정
❍ 후보자 선정 : 임원추천위원회 - 2021년 2월 마지막 주 예정
❍ 공익이사 선임 : 총회 - 2021년 2월 말 예정
* 상기 일정은 조합 운영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재실시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조보증공제조합 경영기획팀(02‐2077‐0821)으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9.
상조보증공제조합 임원추천위원회